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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피해자 장성희씨, 12년 만에 장례식 치른다

22일 장례식, 23일 오후 3시 광화문 해치광장서 추모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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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의 피해자 장성희씨의 장례가 12년만에 치뤄진다.

미신고 장애인 시설에서 방임과 학대 속에서 억울하게 사망한 ‘원주 귀래 사랑의집’(이하 ‘사랑의집’) 사건의 피해자 장성희 씨가 12년 만에 차디찬 냉동고에서 나와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장성희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으로, 1978년 ‘사랑의집’의 전 운영자 장모씨에게 친자로 등록되었으나 실제 출생과 연고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성희씨는 2012년 한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을 통하여 존재가 드러났으며 함께 알려졌던 고(故)이광동씨는 2012년 9월, 사망한 지 12년 만에 친어머니를 찾아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장성희씨는 ‘사랑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욕창 등으로 투병하였으며,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집안에서 방치되다가 2001년 5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병원 측은 장성희씨의 치료를 논의하기 위하여 장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장씨는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하였고, 2002년 11월 성희씨가 사망하자 병원측의 의료과실을 운운하며 시신을 인수해 가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사정은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고,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장씨는 10년이 넘도록 끝내 시신을 인수해 가지 않았다.

원주 대책위는 가해자 장씨의 수많은 죄목에 더하여, 장성희씨와 이광동씨를 10년이 넘도록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냉동고에 방치하여 장애인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마저 박탈한 점을 ‘사체유기죄’로 형사 고발하였다. 장씨측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 1. 8.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체유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원주의료원은, 법률상의 친부로 장씨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장씨의 동의 없이는 시신의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2심 판결이 선고된 후 입장을 바꾸어, 사랑의 집 피해자 중 1명인 장성씨가 법률상 장성희씨의 형제임을 근거로 장성씨에게 시신을 인도하여 장례를 거행하기로 하였다.

장례식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 원주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되며, 23일 오후 3시에는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또한, 이날은 2012년 6월 사랑의 집에서 벗어나 겨우 인간다운 삶을 시작했던 장성아씨가 직장암으로 사망한지 1주기로, 고 장성아 씨 추모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작성자조민기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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