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애인 복지 별도 특수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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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 충남형 장애인복지 구현과 도내 등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보조사업과 별도로 도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62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특수시책은 도내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국비 지원 없이 순수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또한 도내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된다.
사업별로 ▲장애수당 추가지원 16억9000만원 ▲부부장애수당 지원 17억3000만원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12억4000만원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원 12억1000만원 등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5000만원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6000만원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1억 원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1억5000만원도 지원된다.
세부적으로 ▲차상위계층이하 중증장애인에 장애수당추가지원 월 1만2000원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에 월 3만5000원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월세거주 장애인세대에 월 3만5000원 ▲차상위계층이하 중증장애인가구에 월동비 연 13만1000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청각장애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연 600만원 이내 지원 ▲저소득 장루·요루 장애인에게 의료케어용품 구입비 연 23만원 이내 지원 ▲만18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검진비 20만원이내 지원 ▲장애인 건강교실 프로그램 무료이용도 올해 추진할 특수시책에 포함되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 도 시책사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시책을 추진해 충남형 복지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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