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시설 A원장, 성폭력특례법 위반 및 장기요양보험급여 1억 부정수급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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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인인 장애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이용인들에게 장시간 저임금을 주고 노동을 착취한 경기도의 한 장애인시설 원장이 구속됐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013년 11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로부터 경기도 내 A시설 원장이 거주 중인 장애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장시간근로와 저임금의 노동착취를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센터는 제보를 받은 즉시,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의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수사에 참여했고, 이후 보호시설로 분리된 장애여성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인권침해여부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했다.
면담 결과, 일부 장애여성들은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을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바가 있었고, 밥과 반찬은 늘 부족했으며,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무조건 밤 9시만 되면 모든 불을 끄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센터 측은 밝혔다.
또 피해를 입은 장애여성들은 10시간 이상의 근무와 주1회 휴일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 적용으로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의 저임금을 받았으며, 피해여성들의 통장은 모두 A원장이 관리하는 등 경제적인 착취를 당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지난해 11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지난 1월 22일 A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과 장기요양보험급여 1억천만여 원의 부정수급으로 구속되었다.
센터 측은 "더 이상 시설 내에서의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사라져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장애여성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 를 통해 노동시장에 불리한 위치한 놓이는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고용정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경기도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경기도 장애인인권의 허브로서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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