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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복직 거부한 대학교에 소송 제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 A대학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공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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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게 된 직원의 복직을 1차적으로 거부하고, 복직시킨 뒤에도 업무배치에서 차별한 전북의 A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김아무개 씨(만52세, 지체장애1급)는 A대학에서 학사지원처장으로 일하던 중 2010년에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입었다. 김 씨는 치료를 위해 휴직한 후 복직을 신청했고, A대학은 김 씨가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했다.

이에 김 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과 서울행정법원에서의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뒤 2012년에 학교로 복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A대학은 김 씨를 종전의 학사지원처장이 아닌 직급에도 맞지 않는 민원실 일반직원으로 배치했다.

심지어 종전의 업무인 ‘학사지원처장’에 공석이 생겼음에도, 정관상 유일한 직급자인 김 씨를 “장애를 사유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라는 이유로 배제했으며, 정관에도 맞지 않는 평교수를 학사지원처장에 임명했다.

이에 연구소는 A대학의 처분을 장애인차별로 판단하여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김 씨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A대학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소송은 연구소의 법률위원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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