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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민간단체들, 한국형 ‘P&A’ 도입 적극 추진해야

4일 안철수 의원 주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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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2시 안철수 의원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P&A) 시스템 방안 연구’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해 여름, 한 미신고 장애인 시설(가해자는 가정집이라 주장)에서 수십 년간 장애인을 상대로 방임과 학대를 해온 극악무도한 범죄가 방송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바로 원주○○사랑의집 사건이 그것.

방송사 제보로 이 사건을 접수한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곧장 현장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가해자는 가정집이라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장시간 기다리던 인권단체들은 직권조사 권한이 없었지만 거주 장애인들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국 가해자와의 사투 끝에 피해 장애인들은 구출되어 분리됐고, 이후 가해자는 재판을 통해 징역 3월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가해자의 범죄에 비해 형을 적게 받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사건 개입 과정에서 인권단체들의 권한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구출 및 보호를 행할 수 없었다는 점도 큰 문제였다. 사실, 인권단체들은 사례를 접수하면 상담도 하고 현장에 가 보기도 하지만, 이런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나 사법기관 외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인권단체에는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곤 한다. 그래서 사랑의 집 사건에서도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오히려 현장에서 가해자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장애인권리옹호를 위한 제도화와 더불어 미국의 P&A(‘Protection and Advocacy’, 장애인권리옹호기구)를 도입하기 위해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P&A기구 도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 시 직권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옹호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P&A 역할은?
P&A, 인권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

4일 오후 2시 안철수 의원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공대위의 주최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P&A) 시스템 방안 연구’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안철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 P&A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P&A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 내용을 통해 (권리옹호제도를) 실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열심히 듣고 최대한 반영해 볼 예정이다. 장애인이 편하면 우리 모두가 살기 편하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준이 국가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본다”고 밝혔다.

   
▲ 안철수 무소속 의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인권위와 조례에 의한 인권센터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토론회 주제처럼 별도의 권리옹호 기구인 P&A 도입이 필요할까. 장애인단체들은 이 P&A와 인권위가 별개의 기구임을 강조하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장애인권리옹호기구(P&A)를 살펴보면 학대 등에 관한 직권적 조사,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접근 권한이 있고, 학대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24시간 안에 즉각 접근해 모든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시설들은 P&A로부터 평가 받는 일정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할 수밖에 없고, P&A는 당사자를 대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아울러 특수교육에 관여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차별금지법이 잘 지켜지도록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를 맡은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에 갔을 때 사회복지시설들을 방문했었는데, P&A를 다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무서운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어도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을 보면 좌절감을 느낀다. 이런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나라는 결코 복지국가,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인권침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미국 P&A를 참고해 한국형 P&A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교수는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도록 현실화 한다면서, 원래의 제도가 이상하게 변형이 돼서 제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한국형 P&A를 만들더라도 원래 이 제도의 정신을 잘 새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인권위에 대해서는 조문순 복지부인권침해예방센터 센터장은 “인권위가 직권조사는 가능하지만 장애인 생활권, 시설 접근성과 기동성이 떨어진다”며, “아울러 장애감수성, 정서적지지 면에서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P&A 도입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은 어떨까.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법제개선팀장은 “인권옹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법을 만들어야 진일보하기 때문에 조속히 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P&A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인권위와 더욱 강력하게 연계해 가야 한다. 그래야 P&A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언했다. 

 

P&A 운영주체, 민간형vs공공형
토론자들, 장애인권리옹호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관계자와 단체들, 학자, 법조인 등 토론자 모두 P&A기구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권리옹호제도와 P&A가 만들어진 뒤 민간형, 즉 민간이 운영할 것인가, 공공형 즉 공공기관을 설립해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쟁점이 됐다. 이에 일부 토론자는 민간에 독립성, 자율성을 부여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장했고, 일부는 공공기관 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숙경 탈시설정책위원회 사무국장은 “P&A의 구성방안을 공공 또는 민간위탁형을 해당 지자체에서 선택하도록 하되, 가급적 공공P&A가 우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공공형으로 갈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조사권한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 조문순 복지부인권침해예방센터 센터장
조한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57개 기관이 있는데 32개 기관이 민간비영리, 15개는 민간 법률서비스 기관 내 입주, 나머지 10기관 독립적인 주 기관으로, 즉 2/3 이상이 비영리 민간기관이라고 한다.
 
조 교수는 “비영리 민간기관은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으면서 감시도 받지만, 철저히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고, 활동성이 주의 산하기관보다 더 풍성하다”며, “우리나라가 P&A를 도입한다면, 17개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문순 센터장도 민간단체들이 P&A를 운영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며 “하지만 민간단체간의 과도한 경쟁과 반목 등이 우려점”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장애인권리옹호제도를 마련을 위해 법제화가 선행된 다음 P&A가 설치돼야 한다고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몇몇 토론자들은 현 장애인 관련법들을 아우르는 모법, 단일법 형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일부 토론자들은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등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권리옹호 체계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어, 권리옹호제도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논쟁은 법을 제·개정 해야 하는 만큼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법률에 근거를 둔 P&A가 필요하다”며,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기존 법에 P&A 설치에 대한 의무를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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