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방송정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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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방송 시청권 수호를 위한 연대는 17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 철회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11시 장애인 방송 시청권 수호를 위한 연대(이하 연대) 주최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렸다.
연대는 장애인의 열악한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강행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운동을 해왔으며, 방통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 유보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연대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고시 개정 유보 통지를 환영을 하면서도, 추후에 현행 고시의 내용을 훼손하지 말 것과 열악한 장애인 방송 환경을 고려한 발전적인 장애인 방송정책을 수립할 것과 방송통신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고문 안세훈 씨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을 유보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말은 고시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고시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말이다. 고시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방송접근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방송에 접근하고 방송을 통하여 정보를 접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개정은 방송업자만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의 방송접근을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있던 제도마저 바꾸겠다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일이자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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