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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중증장애인 대상 상해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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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올해 장애인 620명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만15세 이상의 장애등록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작구 거주 지적, 자폐성, 정신. 뇌병변, 간질 등록 장애인들은 상해후유장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구는 대상자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지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자에 한해 다음달 중 동주민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받는다. 보험 가입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구에서 보험회사에 일괄 가입 신청하게 된다.

상해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년간이며 이 기간 동안 불의의 사고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고 1천만 원까지, 상해로 인한 사망도 1천만 원이 보장된다.

이 보장 서비스는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해도 보장은 유효하다.

동작구는 현재 구에 거주하는 1~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천여 명으로 이번 지원서비스가 많은 중증 장애인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성자조민기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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