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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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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됐다며 신청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58만원에서 6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92만8000원에서 108만8000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68만원, 부부가구 108만 8000원이하인 만 18세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9만 6800원, 부가급여 2~17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지난해 45만원에서 올해 48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하기로 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선정기준액 상향조정으로 새로 지원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막힘없는 복지전달체계 운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조민기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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