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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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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지원한다.

보장구 수리 시 소요되는 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부품비는 한도 내 지원하며 한도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 30만원, 일반소득 장애인은 연 20만 원으로 작년 대비 각 10만 원이 인상됐다.

주민복지실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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