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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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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에 대한 수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은 장애인으로부터 수리지원 신청을 받은 후 지정업체에 의뢰해 실시되며 수리지원과 관련된 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무료다.

부품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연간 30만원, 일반소득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수리지원 대상은 ▲타이어 교환 ▲소모품 교체 ▲경정비 등이다. 단, 배터리의 경우 1년6개월 주기로 교체해주는 별도 지원제도가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리지원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에 따라 지정된 수리업체가 대상가구를 방문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장애인복지과(041-635-4276) 및 각 시·군 장애인복지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조민기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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