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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입원, 감금, 자행하는 국가폭력, 정신보건법 24조를 폐지하라

정신보건법 폐지 공대위,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열어

본문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 폐지를 위한 헌법 소윈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10시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준) 주최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렸다.

정신보건법 폐지 공대위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들과 예인법률사무소 등 법무법인 합쳐 17개 단체와 법무법인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날 헌법 소원 제기에는 장애계 사건 최초로 변호사 20여명이 공동 소송대리를 맡아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책위가 지난해 1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에 이어 이 날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신장애인들의 강제 입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현 정신보건법 법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보건법 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기자회견에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는 먼저 헌법 소원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 “정신보건법 24조로 인해 정신 장애인들을 6개월간 강제 입원시킬 수 있고, 6개월 이후에도 입원을 연장시키며 계속 입원 시킬 수 있는데 정신과 의사 1명의 판단으로 장애인을 계속 입원시킬 수 있는 게 문제다. 또 문제는 악의적으로 이 법 조항을 이용하면 정신과 의사 1명의 협조만 있으면 누구든 강제 입원 시키는 게 가능하고 계속 병원에 격리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정신 장애인을 병원에 격리하는 것만으로도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제 입원이 일상화 되어 있다. 정신보건법 24조는 정신 장애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24조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정신장애인연대 사무국장 권오용 변호사는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은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12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심각하게 위반되는 조치이다. 또   권리협약 14조 19조 25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라며, “유엔은 최근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은 학대 또는 고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고문 학대가 벌어지는 나라다.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정신보건법 24조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인 김명철 변호사는 “정신장애인들이 병원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덜 받는 방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현 정신보건법은 그렇지 않아 문제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라며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적법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이번 헌법 소원은 헌법 재판관 9인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로 피해사례 발표에 나선 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이정하 씨는 “지난 15년간 10번의 정신병원 입원이 있었는데, 그 중 7번이 내 의사와 상관없는 정신병동 강제 입원이었다. 정신병원은 흡사 포로수용소와 같고, 장애인이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돼서 나오는 게 다반사다. 정신병원은 한마디로 정신장애인 생산 공장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하 씨는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돼서 한 번 다녀오면 사회에서 정신 장애인으로 낙인찍어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것도 큰 문제다. 이번 우리의 헌법소원 제기를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최소한 정신 장애인들에게 공개 변론의 기회라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지 발언에 나선 해인 법률사무소 배금자 변호사는 “현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의 신고만 있으면 사람의 신체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 가족의 전화 한 통으로 사람을 납치해 가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고, 약물 투약을 해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6개월간 변호사 등 조력자를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하물며 성년후견인제도도 법원이 후견인을 심사하는데, 정신보건법은 법원의 심사 없이 사람을 구속 하고 있다.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사람을 감금시키는 건 결국 이 법이 정신병원의 영리와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오늘 헌법소원 제기를 계기로 현 정신보건법은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역시 지지발언에 나선 공익인권법재단 염형국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들은 두 가지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하나는 사회가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숭례문 방화사건과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이 정신장애인들이 한 짓인 아닌데도 언론이 정신장애인들의 범죄라고 보도해 정신장애인을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는 정신장애인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편견이 정신장애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게 염 변호사의 지적이었다.

이어 염 변호사는 “헌법 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 자유가 있고, 신체 구속은 법관의 동의 있어야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헌법에 비춰보면 정신보건법 24조는 헌법 위에 있는 법”이라며 “가까운 일본은 장애인들의 강제입원이 아닌 자의 입원율이 70%에 달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강제 입원 제도 자체가 없으며, 미국 독일 등은 법관의 동의 없으면 장애인들을 강제 입원 못 시키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자의가 아닌 정신장애인의 병원 입원율이 70%가 넘는 실정이다”라며,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을 명시하고 있는 현 정신보건법 24조를 바로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성명서

강제입원, 감금, 강제치료를 자행하는 국가폭력, 정신보건법 24조를 폐지하라!
정신병원에서 행해지는 강제감금, 강제치료, 통제, 감시는 결코 의료행위가 아니다!
포로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곳에서 행해지는 고문과 학대에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죽어가게 되었고, 멀쩡한 사람마저도 지독한 약물 부작용과 인권유린으로 정신장애인이 되어 왔다!
정부 당국 무관심과 대다수 국민의 정신건강의학계에 대한 맹목적 신뢰 속에서 정신장애인은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하며 갇혀 살아야만 했다.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할 정신장애인의 부양 의무는 오직 가족에게만 돌아갔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정신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를 거부했던 가족들은 정신병원에 부모, 형제 ,자식을 버렸으며, 멀쩡히 살아갈 수 있었던 한 사람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년 동안 감옥보다 처참한 환경 속에서 죽지 못하여 살아왔던 것이다.
정신보건법 24조는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소견만으로 사람을 강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악법은 너무나 쉽게 악용되어 한 사람의 인간을 돈벌이에 눈먼 의료기관에 의하여 납치하고 감금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투여되는 약물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신체와 정신을 말살하여 멀쩡하던 사람도 평생을 후유증으로 신음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러한 악법을 20년째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외친다. 국가는 어째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이미 오래 전부터 없애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가! 국가는 정신장애인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외친다!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을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정신장애인은 인권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왜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입원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신을 구속하여 평생을 징역보다 더한 환경에서 속박하고 감금하는 정신보건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됨을 선언하라!

        2014. 1. 14.
           정신보건법폐지공동대책위원회(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성년후견학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노들,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실, 대길사회복귀시설 푸른초장)

작성자이태곤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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