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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편성부터 민간보고서 1차 초안 작성까지

UN CRPD NGO연대 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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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열린 공청회에서 NGO연대 편집위원이 보고서 작성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분과 편성-33개 조항을 7개 전문 분과로

2018년, 보고 전 쟁점목록(LoIPR) 세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 연대는 이듬해인 2019년부터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민간보고서 작성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각 장애분야 활동가와 법률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두 62명으로 확대된 보고서 작성위원단(공식 명칭: 보고서총괄위원회)의 첫 과업은, CRPD 33개 조항을 분류하여 전문 분과를 구성하는 일이었다. 전문 분과 구성의 목적은 각 조항에 해당하는 장애이슈에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는데, 조항 간 연계성 때문에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다. 이를테면 제6조 장애여성 조항과 관련해서 장애여성의 이중차별, 근로, 교육, 출산, 양육, 강제불임, 성폭력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 되었는데, 이러한 이슈들은 장애아동, 생명권, 교육, 고용 등 여러 조항들과 혼재되어 있어 분류하고 배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수차례 논의 끝에 보고서총괄위원회는 △생명권 △사회적 인식 제고와 개인의 존엄 △비차별과 성평등 △사회참여 및 통합 △생애주기별 권리 △접근권 △이행 및 모니터링의 총 일곱 개의 주제별 분과로 나누었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 김강원 위원을 비롯하여, 이찬우(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전윤선(한국장애인연맹(DPI) 여성위원회위원장), 나은화(한국장애인연맹(DPI) 부회장), 이용석(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홍보실장), 김철환(장애벽허물기 활동가), 현근식(경기장애인인권포럼 연구위원) 위원이 각각 분과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어서 연대에 참여한 단체에 소속된 위원들의 관심 조항을 수렴하여 각 분과에 배치하는 작업이 이어졌고, 마침내 일곱 개 분과가 탄생했다.

 

보고서총괄위원회 워크숍과 분과별 활동

전문적이며 구체적이고 간명한,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과 국내의 부실한 장애정책 현실을 알리는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했다. 준비과정은 참여하는 연대 단체 전체가 함께하는 전체 워크숍과 분과별 워크숍, 스터디, 기획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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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열린 두 번째 보고서총괄위원회에서 분과 편성 등 방법에 대해 설명 중이다.

먼저 사무국에서는 CRPD의 기본 이해, CRPD의 각 조항별 관련법과 제도 파악, 다른 인권 조약의 국내 이행 현황과 NGO의 역할 공유 등의 주제로 2월과 3월, 모두 두 차례의 전체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특히 장애인법연구회 소속 변호사 이주언 위원은 3월에 시행된 워크숍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CRPD가 단 한 차례도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 근거 법률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예시를 들며 CRPD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꼬집었다. 4월에는 각 분과별로 수집된 150여개의 장애이슈를 7개 분과별로 분과장이 발표하고, 모든 위원이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언급된 이슈 모두 간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이와 동시에 각 분과별로도 CRPD 공부에 매진하였는데, 담당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기본이며, 정부의 최종견해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다른 나라의 민간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번역하여 해외사례를 공부하였다. 이슈별 시급성과 중요도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 등 민간보고서 초안에 담길 분과별 초안은 차근차근 완성되어 갔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과의 특별한 만남

5월에는 매우 특별한 워크숍이 이틀간 진행되었다.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이자 현 국제장애인연맹(IDA)의 고문으로 활동 중인 실비아 콴 위원과 현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이자 한국 최초 여성 유엔장애인권리위원으로 선출된 김미연 위원을 초청하여 CRPD 이행 여부 심의 과정에서 NGO의 역할과 민간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미연 위원이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심의 과정’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제출-위원회 쟁점목록 및 답변 요청-심의(공개질의)-위원회 최종견해로 이어지는 협약 심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각 단계에서 장애인 당사자 NGO가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모든 단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실비아 콴은 각 조항별로 민간보고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특히 NGO와 국가인권기구, 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힘주어 말하였다. 이튿날에는 우리 연대의 분과장들이 주축이 되어 현재까지 준비된 보고서 샘플을 발표한 후, 각 이슈별로 보완해야 하는 내용, 작성 방향 등 매우 구체적인 보고서 작성 방안에 대해 두 위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긴 시간 동안 논의가 이어졌다.

 

1차 초안을 위한 최종 편집 과정과 공청회

이제 남은 단계는 각 분과별로 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자료 보완, 문장 첨삭 등 작성 형식의 원칙에 맞춰 편집하여 1차 초안을 완성하는 일이었는데, 편집진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만큼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에 있다. 쟁점목록과 최종견해에서 다뤄진 내용인지, 특정 장애유형 중심의 이슈는 아닌지,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있는지,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지 등의 기준으로 150개 이슈에서 90개의 이슈로 추렸다. 이어서 120쪽, 130,000여 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간명하게 60,000여자로 줄이고 누락된 근거 자료들과 권고문을 보완하고 질의 형식과 문체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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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열린 2차 워크숍에서 보고서총괄위원회 위원 이주언 변호사가 조항별 관련법에 대해 설명 중이다.

악전고투 끝에 마침내 완성된 민간보고서 1차 초안. 다른 병행보고서와 우리 연대 보고서의 큰 차이점은 장애인당사자의 감수성을 담은 보고서라는 점이다. 우리 연대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길 원했고 이에 1차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기획하였다. 공청회는 지난 10월 28~29일 이틀간 진행되었다. 민간보고서 작성 과정과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전달하기 위해 3주간 제네바에 머물며 캐나다, 멕시코, 호주, 일본 등의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 한국보고관인 태국의 몬티안 분탄 위원과 일본보고관인 한국의 김미연 위원을 초청하였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의 문제점을 짚고, 새로운 장애이슈를 수렴해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민간보고서 초안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시설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지원 방안, 장애아동과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의 마련, 장애정책 패러다임의 ‘의료적 관점’에서 ‘사회, 환경적 관점’으로 전환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민간보고서 1차 초안을 5개 주제로 나눠 상세히 소개하였다. 5개 부문의 주제는 ① CRPD 당사국의 일반의무와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② 장애아동의 권리와 장애인당사자의 통합교육 및 소득보장을 포괄한 접근 권리, ③ 장애분리통계의 필요성과 장애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환경 보장 강화, ④ 정신적 장애인의 학대 방지를 위한 사법 접근성과 법적 권리 보장, ⑤ 장애여성 등 장애인당사자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강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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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열린 유엔장애인권리위원초청 워크숍에서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이튿날 몬티안 위원과 NGO연대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그간 민간보고서를 준비하며 들었던 의문 사항들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선택의정서 비준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었는데, 한 NGO연대 위원의 “8년 동안 심의를 하면서,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국가의 사례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2번째 심의를 받는 국가가 많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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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보고서 1차 초안 완성을 위해 보고서 편집진이 회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서 권리구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국가에 방문해 정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조사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꽤 눈에 띄었다”면서 선택의정서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는 “한국도 선택의정서 비준이 시급하다”라는 NGO연대의 안타까운 주장에, “아직도 한국은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는가? 1차 최종견해에서 내가 직접 권고했다. 태국은 최종견해를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 받고 곧바로 이를 실천했다” 라며 한국 정부의 미진한 최종견해 이행 현황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오래 전부터 느껴왔지만 한국의 NGO는 매우 역동적이다. 7년 동안 한국의 보고관이 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나라에 모범이 되는 활동을 바란다”는 몬티안 분탄 위원의 소회를 끝으로 이틀 간의 공청회 여정이 막을 내렸다. 이제 쉼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NGO연대의 민간보고서 작성 활동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1차 초안이 작성된 NGO연대의 민간보고서는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에 있다. 우리 연대는 내년에도 미완성인 보고서를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며, 심의 전략 수립을 위해 또 다시 고군분투 할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A Voice of Our Own!(당사자의 목소리로!)

 

작성자김소영/UN CRPD NGO연대 간사, 한국DPI 팀장  mysyworl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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