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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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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제도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도입된 이후 법무부의 1년 간의 준비 끝에 오는 19일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위의 사례와 같이 피해자의 오락가락 진술로 인해 재판부의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해 숙련된 전문인력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기여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6개월 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진술조력인 48명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기대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세미나에서 도가니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신승희 검사는 “지적 장애인의 특징 중 하나가 숫자 개념에 취약하여 날짜나 시간 개념이 부족한 것”이라며, “2006년 도가니 사건이 처음 문제되었을 때 의사소통과 표현이 미숙하고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들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재수사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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