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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월 중 국회 제출, ’15년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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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 사항도 국회 법률 통과 이후 바로 준비하여 ’15년 중 개정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95년도에 제정된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의 관리, 중증 질환자의 입원·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 정신 질환의 발견·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현행법에서는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배제하고,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증 정신질환자가 직업선택 및 자격획득 등에 제한받는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증 정신질환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국가·지자체·학교 등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신건강서비스의 기반을 강화했다.

또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그 날이 있는 주를 정신건강 주간으로 지정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 기능을 확대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립정신연구기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 구축을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국민 정신건강증진정책의 기반 마련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자발적인 입·퇴원 관련 제도를 개선?
개정안 34조, 독소조항인 현행 25조 그대로 답습…강제입원 개선 어려울 듯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퇴원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질환이 있거나 건강·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자타의 위해가 모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최초 퇴원 심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질환의 초기 집중치료 및 조기퇴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 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필수 개최 횟수를 늘렸다고 한다. 위원회 구성에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인권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최소 개최수를 연 2회 이상에서 매달 1회 이상으로 강화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잘 들여다 보면 결국 현행법 24조와 마찬가지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비자발적인 입·퇴원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현행 24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정안 34조를 완전히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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