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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감금·강제치료 자행하는 국가폭력 “정신보건법 24조 폐지하라”

본문

“경찰에게 잡혀서 병원으로 끌려갔다. 보호사가 환자들을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차고 욕했다.” / “체벌로 손가락을 잡고 찢었다.” / “입원 시에 성분 미상의 주사를 맞고 독방에 격리됐다.” / “강제입원 당한 후 8년 9개월 동안 병원에 갇혀 있었다.” / “주치의와의 면담을 거부했더니 독방에 격리당했다.” / “말을 듣지 않으면 독방에 가둔 뒤 침대에 묶어두었다.” / “보호사 두 명이 번갈아가며 환자를 때리고, 심지어 나는 머리 뒷부분이 맞아서 함몰됐다.”

지난 12월 20일, 정신보건법 24조 폐지를 위해 모인 강제입원 피해자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감금, 강제약물투여, 폭력등에 면죄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내팽개쳐 버렸고 국가와 사회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그들은 외치고 있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신체의 자유, 제15조 고문 또는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와 제17조의 개인의 완전함 보호조항에서는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정신적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결정 능력을 박탈하고 타인에 의해 강제입원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모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의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등”에 기본이념을 두고 제정된 ‘정신보건법’,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기본적 인권’은 없었고, ‘치료 권리’도 없었으며, ‘부당한 차별대우’만이 있었다. 애초부터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없었다.

   
▲ 지난 12월 20일 오전 정신병원 장기·강제입원 피해자들은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이 발생했던 정신병원들에 대해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벌일 것과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정책 권고를 정부에 촉구할 것을 인권위에 집단 진정했다.

 

“정신병원은 병원이 아니라 포로수용소다”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준)는 지난 12월 20일 오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내 배움터에서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를 열고, 정신보건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법률 안에서 피해받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렸다.

   
▲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인 이정하 씨
이날 발표회에서 강제입원 피해자인 이정하씨는 “나는 약 15년 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섞여 있는 정동형 조현병을 갖고 있다”고 먼저 밝히며 “2000년 11월 처음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입원된 후로 14년 동안 총 7번의 강제입원을 당했다”고 아픈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 씨는 강제입원 당시 상황에 대해 “나를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갔다”며 “저항을 하니 폭행이 따르더라. 손발을 묶은 뒤 강제로 정체 모를 약물을 주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강제입원 당한 뒤 퇴원했는데 그 후 전신마비 증상이 찾아왔다. 병원 측에서는 병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폐쇄병동에 있을 당시 나에게 투여했던 약물 때문이다. 그 증상 탓에 1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입원 전에 했던 일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였는데도 마우스 조작하는 방법도 기억나지 않더라. 이것이 다 정신병원에서 강제로 투여하는 강한 약물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녀는 정신병원에서 지급하고 투여하는 약이 오히려 정신질환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 약을 끊고 다시 공부해 재기에 성공했다. 흔히 정신병은 완치가 안 된다지만 그렇지 않다. 뇌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나에 대해 ‘사회복귀 가능성이 15%도 안 된다’ ‘뇌가 너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회복가능성이 없어서 평생 정신병원에 가둬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약을 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니 본래의 나로 돌아왔다. 그러나 다시 강제입원을 당하면서 걸음도 걸을 수 없고, 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몸 상태가 완전히 망가졌다. 입원기간이 짧고 긴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정신병원은 멀쩡했던 사람도 며칠만 있으면 정신과 신체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린다.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회복되는 증상도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녀가 담담히 털어놓는 정신병원의 실상은 그곳에 입원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내버려진 채로 살고 있는지 보여줬다.

“어느 정신병원의 격리실은 작은 창살로 24시간 감시하며, 작은 플라스틱 좌식 변기에만 용변을 보게 한다.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그곳에서 밥도 먹어야 한다. 한 환자는 암환자였는데도 격리실에 갇혀 치료조차 받지 못 했다. 그 환자는 혼수상태가 돼 병원을 나갔는데 사망 여부도 알 수 없었다. 한 환자는 플라스틱 머리핀을 숨기고 있다가 억지로 씹어삼켰다. 혹시 그것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 가면 정신병원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다. 그런데 그 환자가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은 응급실로 보내주지 않았다. 병원 측은 그 사람을 격리실에만 가둬놓았고 그 환자는 결국 대변으로 머리핀이 조각이 전부 나올 때까지 혼자서 그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정신병원은 가는 곳마다 쇠창살, 가는 곳마다 통제구역이다. 개인적인 통화도 다 감시하고, 산책도 할 수 없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인권이 있을 수 있겠나. 정신병원은 병원이 아니라 전쟁포로수용소다.”


“정신보건법 24조는 위헌이다”

이 같은 피해자를 양산해온 정신보건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확인해야 한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필요하다.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헌법재판소에 정신보건법에 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재판 청구는 총 7건 있었다. 그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24조에 의한 강제입원에 관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각 헌법소원 결과는 모두 ‘각하’였다. 그나마 전원재판부의 판단에 이른 것은 가장 먼저 헌법소원이 제기된 2001년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강제입원이 발생했을 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헌법소원의 소송요건 중 하나인 ‘직접성’이 없다며 각하됐다. 즉 강제입원이라는 행위가 있을 때 강제입원 당하는 정신장애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는 “결국 헌법소원을 통해서 24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할 다른 논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런 법리적 문제 이전에 24조로 말미암아 정신장애인들이 상시 강제입원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놓인 상황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도 헌법소원을 통한 문제제기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얻기 위해 실제적은 소송요건을 갖추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정신적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결정능력을 박탈하고 있다. 당사국으로 기존 법 조항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침해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자기결정권이 인정돼야 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 헌법 소송을 통해 법의 위헌성을 국민 대다수
가 공감할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는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권리마저도 박탈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에서 말하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는 두 가지다.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을 권리’ ‘미성년 치료, 보호,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가 있으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 법의 문제가 그대로 보인다. ‘보호와 치료’ 항에는 보호의무자가 누구인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자의입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보호와 치료가 프로그램으로 가면 권리였던 것이 강제입원 당할 의무로 바뀐다. 실제로는 위 두 가지의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유일하게 정신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정도가 전부다”라고 정신보건법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는 강제입원 치료를 받을 의무로 바뀌고, 지역사회 생존을 위한 권리는 소극적으로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생활지원 프로그램은 없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존권은 박탈되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또 “2010년 자료를 보면 80%는 강제입원이고 나머지 20%는 자의입원이다. 2000년 이후 자의입원이 점점 늘고 있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강제입원 당한 사람도 입원 기록이 자의입원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조직적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정신보건법이 1997년 시행된 이후 당시 정신병원 병상 2만 8천에서2011년 8만 병상을 넘어섰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감금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이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또 정신보건 관련 전체 제원 중 98%는 장기적인 대규모 감금시설이며, 2%만이 사회복귀시설이다. 게다가 1997년부터 정신병원 병상 증가 수와 정신보건센터 증가 수는 꾸준히 같았다. 이는 정신보건센터가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강제입원은 단순히 입원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 자유의 문제다. 그런데 정신과 전문의가 주도하고 있는 정신건강 체계에서는 입원 치료만이 강조되고 인신구속이라는 관점은 빠져있다. 너무나 사적인 방법에 의해 한 사람의 인신이 너무나 쉽게 구속되고 계속입원심사를 하지만 퇴원율이 2~3%밖에 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이어 “관점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원 치료보다 한사람이 자신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해서 강제입원이 돼 정신병원에서 기약 없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 심지어는 몇 십 년,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입원 시점에서 단순히 보호의무자 두 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 그것도 사적인 병원, 자신의 병원 진단으로 입원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도 그냥 잡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는데 정신질환자들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마구잡이로 인신구속이 되는 것은 너무나 불평등하고 부조리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날 발표회가 끝난 뒤 정신병원 피해자 198명은 피해 상황이 발생했던 정신병원에 대해 즉각적인 직권조사와 정부의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정책 권고를 촉구할 것을 인권위에 집단진정 했다. 이들은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대다수 국민의 정신건강의학계에 대한 맹목적 신뢰 속에서 정신장애인은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하며 갇혀 살아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정신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를 거부했던 가족들은 정신병원에 부모, 형제, 자식을 버렸으며, 멀쩡히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년 동안 감옥보다 처참한 환경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왔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그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한다.

“국가는 정신장애인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가! 정신장애인은 인권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인신을 구속해 평생을 징역보다 더한 환경에서 속박하고 감금하는 정신보건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됨을 선언하라!”

   
▲ 정신병원 장기·강제입원 피해자 198명 대표단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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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님의 댓글

장애인 작성일

우리 장애인을 막우불어먹고 있습니다.
이를 수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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