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장애인 인권 신장 이끌어낼까<br/>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실태, 국제 심판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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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 인권실태 및 국가 인권수준이 오는 9월 유엔(UN)의 심판대에 올라 판가름 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 이하 ‘협약’)은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으로,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뒤로 2008년 5월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제25조를 유보하고,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채 2008년 비준했으며,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이 되었다. 이 협약은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으로, 비준한 국가에 따라 권고를 주는 등 국제적 효력이 따르며, 협약 이행을 위해 유엔은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운영, 국가보고서와 민간보고서를 심의하여 각국 정부에 권고를 함으로써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엔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위원회의 권고가 직접적·강제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소위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 국가심의를 통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세계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증명해야 하고, 국제 인권기준에서 한국의 인권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판가름되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서 제한적이었던, 제지당할 수밖에 없었던 권리침해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한다.
올해 9월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한국 국가심의에 앞서 정부는 2011년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민간단체들은 연대를 꾸려 국가보고서가 한국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와 강연회를 여는 등 그에 대응하는 NGO보고서를 지난해 4월부터 철저히 준비해오고 있다. 연대는 협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서는 선택의정서를 반드시 비준해야 하고, 제25조 유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과연 국가심의가 끝나고 국내 장애인 인권 신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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