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조계를 통해 짚어 본 장애인의 삶과 인권,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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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오후 3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를 통해 본 장애인의 삶과 인권,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열렸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지소와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7일 오후 3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를 통해 본 장애인의 삶과 인권,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과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설 거주 장애인의 현실은 가족에 의한 강요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는 현장의 탈시설운동의 성과로 석암재단의 시설비리 사건과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마로니에 공원에서의 3개월간의 노숙투쟁의 결과로 체험홈과 자립생활 가정들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조례로 제정되었다”고 말했다.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회장 |
토론자로 나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의 윤두선 회장은 “자립생활센터의 입장에서 바라본 자립생활 조례는 선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 실망스럽다”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법이 제대로 제정되고 자립생활을 구현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편입과 활동지원서비스가 바우처방식이 아닌 직접지불제도로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
이번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이 15년간 지속되었으나, 자립생활의 모델과 탈시설을 위한 구체적인 변화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24시간 생활계획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소규모 사업장의 확대와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한 복합적인 지원네트워크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자립생활센터는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중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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