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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부산시는 형제복지지원재단 설립 허가 취소하라"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제 식구 감싸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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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지원재단 전·현직 이사장 박아무개 부자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에 대한 부산시의 관련 공무원 처벌 내용이 “제 식구 감싸기”에 따른 “축소 의도”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형제복지원대책위)는 2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검찰이 형제복지지원재단 전·현 이사장인 박씨 부자에 대해 횡령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아버지 박씨는 83세의 고령의 치매로 알려져 그렇다 할지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현 이사장인 아들은 구속 구사해야 마땅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 부자의 횡령 과정에서 부산시 공무원 16명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부산시가 2명은 경징계, 7명은 훈계, 7명은 주의 주치하는 선으로 마무리 짓자 “이것은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기타 관련 사건 등에 대한 검은 커넥션의 조사를 차단하고자 서둘러 축소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제복지지원재단은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눈에 뻔히 들여다보이는데도 부산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문제제가는 하지 않은 채 수익사업체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승인했다”며 “재단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상황도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형제복지원대책위는 부산시에 ▲형제복지지원재단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형제복지지원재단의 횡령과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연루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엄중처벌 ▲형제복지지원재단이 운영 중인 ‘실로암의 집’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인권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립생활 및 지원체계 수립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 이용인의 인권상황 등에 대해 신뢰와 책임 있는 원칙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2012년 8월 부산시는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재단이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요양시설(실로암의 집, 47명 거주)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체인 사상해수온천 리모델링을 명분으로 2005~2009년까지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118억(현재 이자 63억 = 총 181억)을 불법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대출 받은 후인 2009년 부산시가 뒤늦게 장기차입허가(일종의 대출허가)한 사실이 드러났고 부산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산시 공무원 16명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바 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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