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릉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시설장·사무국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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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증장애인 폭행' 시설 이사 등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강릉시 B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진 폭행 등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법인 대표이사 심아무개 씨와 심씨의 딸인 시설 사무국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9월 말 B법인 등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B법인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곳,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곳,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1곳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B법인 대표이사와 시설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심 씨는 주로 폐쇄회로TV가 없는 자신의 방 등으로 중증장애인을 데리고 와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고 가슴과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이용인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비오는 날 장애인들을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시설 밖에 서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의 딸인 시설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들을 CCTV 사각지대인 1층 사무실 옆 공판장 안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강릉시장에게 심씨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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