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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쉬워진다

3급 이상 장애인, 장애인 운송용 차량 등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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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면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자 가운데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이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하면 차량 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위와 같은 내용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완화 방침을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2개 손해보험사에서 3~17.3%까지 자동차 보험을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저소득자 중 만 30세 이상, 배우자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1천600cc이하 승용차나 1,5t 이하 화물차를 소유한 자만 해당된다.

12개 손보사는 내년 1월부터 개정된 보험 특별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1~3급 장애인증명서나 동일주소 거주가 확인되면 주민등록증등본(가족만 해당)을 제출하면 되며, 장애인 운송용 차량은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돼 출고되거나 구조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이 필요하다.

현재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는 더케이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악사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 현대해상, 흥국화재, LI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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