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학생 때린 교사 징계 권고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에게 폭행·폭언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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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을 폭행하고 폭언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해당 특수교사를 징계초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서울 A초등학교에서 일하던 공익근무요원 한아무개(20) 씨는 지난 3월 "같은 학교 특수교사가 B씨가 장애학생들을 학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인 장애학생에게 "내가 다른 사람이 있다고 너를 못 혼낼 것 같으냐? 여기가 어딘데 울어" 등 폭언을 하고 교실 바닥에 넘어진 학생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B씨의 폭행·폭언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이러한 행위가 장애아동을 보호해야 할 특수교사의 신분으로 사회적 인정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역 지원청 교육장에게 A초등학교 특수교사 B(42·여)씨를 징계하고 A학교장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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