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신병원 강제입원·감금 방지할 것”
-인신보호관 도입, 인신보호청구된 피수용자의 이송 제한, 구제청구 고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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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신병원 등에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이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위법하게 수용된 사람이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신보호관’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기존 인신보호제도를 보완·강화하는 내용의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 입법예고했다.
인신보호법은 정신병원·요양원 등에 억울하게 입원·감금되어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2011년 기준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된 사람은 약 6만 명인데도 인신보호법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건수는 24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 시행 과정에서 ▲시설에 수용 시 법원에 인신보호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 ▲인신보호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인신보호청구가 된 사람을 빼돌리는 사례 ▲고지 여부 점검 규정이 없어 부당한 수용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주장 등이 다수 제기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 ※정신보건시설 등 현황(2011년 기준) / 자료제공: 법무부 |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인신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신보호관을 신설하여 수용시설 점검 및 구제청구를 지원한다. 인신보호관은 인신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직원으로, 수용시설의 위법한 수용 여부 등 확인·점검,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 발견 시(본인 희망 시) 법원에 구제를 청구해 주도록 검사에게 신청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점검결과 위법한 수용사실 등을 발견 시 본인(피수용자)에게 통보해준다. 만약 인신보호관이 수용시설의 위법수용 여부 등을 점검·확인 시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 수용자의 인신보호제도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인신보호제도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피수용자에게만 하던 인신보호제도 고지를 피수용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등 구제 청구자 중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1인 이상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불법수용의 가능성이 많은 종류의 수용시설은 인신보호제도 고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추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위법한 수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많은 시설에는 인신보호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시설 내 비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설에 수용되어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피수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 3일인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연장한다.
네 번째로, 인신보호 청구된 자의 이송 제한된다. 인신보호 청구가 된 피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신보호결정 회피 목적 및 피수용자 빼돌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인신보호법이 개정되면 인신보호청구가 활성화되고 수용시설에 억울하게 수용되는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인신보호법 개정 전·후 비교표(자료제공: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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