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장애인 통합사회 아직 멀었다”
장애인 통합사회 추진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 당사국 간의 첨예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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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0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13일까지 개최됐으며, 오스트리아·호주·엘살바도르 국가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채택하기 위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역할 중 하나인 정부보고서 심사는 당사국이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장애인 인권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 이번 참관주체인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연대(이하 보고서연대)는 지난 4월 결성됐으며, 6그룹으로 나누어 해당조항들을 분석하고 관련 이슈를 정리하고 있다. 보고서연대는 이번 10차 회의 참여를 통해 심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민간단체활동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호주와 오스트리아 DPO(Disabled People‘s Organization)와의 네트워크 결성을 목적으로 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에 따라 2년 이내에 최초보고서를 내야하는 보고의무에 의해(CRPD 35조)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심의가 2014년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본 참관기는 두 개의 주제로 나눴다. 먼저는 오스트리아 심의과정 참관 내용을 담고, 두 번째는 호주의 국가심의 과정을 다뤄보겠다. 18명의 장애인권리위원들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내용, NGO의 견해들을 되도록 자세히 실을 것이다. 위원들의 질문을 보면 CRPD가 어떤 원칙에서 작성된 것이며, 장애관련 현안들이 조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의 질문을 통해 권리협약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 회의장 빨레 윌송(Palais Wilson) |
9월 1일 첫날, 러시아 항공을 이용해 모스크바 공항에 잠시 머물고, 바로 제네바에 도착해 까노니에(Canoniere)에 있는 IBIS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프랑스어를 들으니, 비로소 제네바에 도착했음을 실감했다. 장애인접근성이 마련돼 있는 이 호텔에는 다양한 나라의 장애인이 보였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유엔위원 중 과테말라의 콴 위원과 오스트리아 DPO분들이 함께 묵었고, 숙박 장소에서 늦은 저녁에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9월 2일 회의 장소는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회의장인 빨레 윌송(Palais Wilson)이다. 이곳은 숙박장소에서 꼬르나방으로 버스를 타고 나와 다시 버스를 타고 도착해야 하는데, 휠체어 이용인이 있어 이동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란 걱정을 했다. 그런데 회의 기간 동안 이동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어떤 제네바 시민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발판을 빼고, 제자리에 넣는 일을 우리 일행이 하는 것에 대해 운전사가 하도록 그냥 있으라는 조언까지 할 정도였다. 버스 중앙에 휠체어석이 마련돼 있고, 한 쪽 옆면이 푹신한 쿠션으로 덧댄 기둥이 있어 휠체어 이용인이 편하게 기대고 앉아 있을 수 있었다. 빨레 윌송은 고풍스런 높지 않은 건물이었다. 오래된 건물이라 화장실의 여닫이 방식을 그대로 살려 자동으로 열리고 닫혔고, 장애인용화장실은 남녀구분이 없었다. 회의실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았다.
▲ 회의장 전경 |
▲ 오스트리아 버스 |
드디어 10차 세션 개막식이 OHCHR 맥카이버(경제사회문화개발 분과) 팀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그는 68차 유엔총회직전에 열리고 있는 이번 회의가 post 2015에 대한 개발 어젠더에 인권을 강화하고, 장애를 포함한 행동에 기반을 둔 MDGs(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잠깐 post 2015에 대하여 짚고 가야 할 것 같다. 개막행사에서는 많은 이들이 post 2015를 언급했다. 국제사회와 국내사회의 온도차를 느끼는 대목이었다.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가 2015년에 끝난다고 한다. 2016년부터 전 세계의 개발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으며, 9월 23일에 유엔의 ‘장애와 개발에 관한 고위급 회담이 뉴욕에서 열리기도 했다. 향후 15년간 개발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 이안에 장애와 인권에 관련한 주제를 어떻게 녹여내야 할 것인지, 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이들의 고민이 이번 참관에서 매우 인상 깊게 다가왔다. 새천년개발목표는 2000년에 국제사회가 동의하고, 189개국이 승인하였다.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목표는 “①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을 철폐한다 ②보편적인 기초교육을 달성한다 ③성평등을 증진시키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한다 ④유아사망률을 낮춘다 ⑤모성보건을 증진시킨다 ⑥에이즈, 말리리아, 여타 질병들과 투쟁한다 ⑦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⑧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발전시킨다”로 정해졌고, 21개의 표적목표, 60개의 달성 목표지표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장애관련 언급은 2010년에서야 이뤄졌고, 유엔 총회에서 정책과 행동은 장애인에게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결의하기도 하였다.
다시 개막행사로 돌아와서 맥카이버씨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토론과 목표를 통해 장애뿐 아니라 개발에 필요한 인권에 대해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5월에 유니세프에서 제출한 2013년 보고서에는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적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WHO의 장애행동계획이 2015년에 나올 예정인데다, 뉴욕에서 원주민관련포럼에서 관련 협약이 비준되지 않았는데 장애를 가진 원주민의 문제도 있어 그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리아 의장은 활동보고를 통해 그동안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 5년 간의 활동 속에서 다양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했고, 7개 최종 견해를 만들었으며, 최종 견해는 당사국과 시민사회에서 가이드화하도록 하였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왔다. 개발이슈, 원주민장애인, 다양한 보조기구 관련회의도 참여했고, ILO, UNICEF, 개발관련 회의에 참여했다고 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현재까지 133개국이 비준하였고, 이후 많은 국가가 비준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른 위원회보다 역사가 짧지만 강력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현재 48개 국가보고서가 접수되었고, 7개 나라의 보고서가 심의되었으며, 41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OHCHR 장애분과담당자 |
계속해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의 담당자 우즈씨가 지난 6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 조약이 만들어졌으며, 현재 129개 국가가 서명하고, 53개 국가가 비준하였으며, 3년 전 스티비원더가 조약 비준할 경우 해당국가에서 콘서트를 열겠다는 제안도 했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조약은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의 어려움 등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각 국가를 설득, 장애인에게 출판물접근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청각장애인연맹 회장인 Colin Alan은 IDA(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이하 ‘IDA’)의 부의장이기도 한데 IDA의 활약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아이다는 최근 6월 조직강화 논의를 했으며, 전 세계 모든 장애관련 조직을 지원하고 지속적 개발을 꾀하는 것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이며, 아제르바이잔, 엘살바도르의 민간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하였고, 다른 조약이나 기구에 권리협약에 대한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활동을 다른 조약기구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고문방지조약을 보면 권리협약내용과 비슷하게 장애를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자유와 안전에 대한 발달장애인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고, 이를 볼 때 14조(신체의 자유 및 안전) 관련해서 위원회가 다른 조약기구들과 긴밀하게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정신장애인생존자세계연합-Tina는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강제치료중단, 강제구금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고, 14조는 형법적 절차 명시, 전문가를 통한 합리적 편의제공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남반구는 많은 법적 장벽이 있음을 꼬집었다. 이어 티나는 인권위원회에서 인간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일반논평이 나와 있는데,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시설화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줄 것, 미주기구에서 장애인들 노년에 대한 언급을 보면 보호한다며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원회가 주목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밖에는 개막식에서는 다양한 기구 즉, 유니세프 담당자인 스위스의 Heidi, 대인지뢰금지협약, 국제장애카운슬, 정신장애인스위스연합, 장애개발국제콘소시엄, Human rights watch에서 인사말을 하였다. 그리고 엘살바도르, 오스트리아, 호주의 DPO대표의 인사말도 이어졌다.
뒤이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오스트리아의 런치브리핑에 참여했다.
런치브리핑은 NGO의 문제의식과 자국내의 장애인인권상황을 장애인권리협약위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위원회가 당사국에 권고할 때 NGO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되는 시간이다. 또한 위원들은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묻고, 엔지오의 생각은 어떠한지 확인하고 정보를 얻는 시간이기도 하다. 오스트리아 NGO는 간략한 보고를 통해 교육과 관련하여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장애학생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80%이상의 학생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수화가 공식 언어로 채택되어 있으나 교사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고용과 관련하여 할당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2~23%의 비율만을 달성하고 있고, 시설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기반에서 장애인이 살고 있지 못하고, 성년후견인제도가 대리의사결정 구조 하에 있으며, 연방 장애평등법이 있으나 제제조치가 미약하여 실효성을 이루고 있지 못한 문제, 건축법과 관련하여 최근 장애인들 시위에도 건축법과 관련된 장애인 접근성 기준이 두개의 오스트리아 Lender(지방정부)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고, 승강기 설치는 3층 이상이어야만 하지만, 오스트리아 북부 지역을 보면, 공공 빌딩이나 2~3층 빌딩이 많아 여전히 접근성이 어려우며, 25개 좌석 이하의 레스토랑에는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법률에 기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DPO를 서비스제공자로 이해하는 탓에 당사자 참여의 의미가 왜곡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행하게도 민간부문에서 인정할 부분은 장애아동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없었다고 반성하고, 아직도 의사들의 입김이 강하여 장애에 대한 법률적 정의면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런치브리핑에서 받은 느낌은 오스트리아 DPO의 활동이 한국과 호주에 비교하여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어 있지 않고 분리정책이 매우 일반화 되어 있으며, 장애인권리위원들에게 받고 싶은 권고사항이 자세하고, 강력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 맥컬럼 위원 |
그러나 오스트리아 국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본 국가보고관인 맥컬럼 위원은 국가행동계획이 법률, 정책, 관행들이 장애인권리협약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정부로부터 의견을 수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더욱 문제는 법률이 중앙과 지역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애정의에 있어 의료적 모델을 쓰고 있으며 △협약5조의 평등과 차별금지에서 연방장애평등법은 한가지의 구제수단 즉 경제적 보상인데, 장애차별적인 장애물이 감소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차별시정수단을 다양하게 갖는 것이 필요 △접근성 관련하여 건물 교통수단,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권력이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로 나눠지면서 코디네이팅 필요 △완전한 통합교육이 되고 있지 않으며, 특수학교학생이 계속 줄지 않고 있으며, 2001년부터 통합교육을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대학교 졸업자 중에 장애인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협약27조 근로 및 고용 관련하여 고용이 열린 시장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나 너무나 많은 보호작업장이 존재하고, 1만9천명의 인구가 일하고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지역정부간의 편차도 심하여 모든 것을 전담하는 연방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며, 장애여성의 고용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 편차가 심해 젠더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 필요, 22.9%만이 쿼터를 지켜내고 있는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준이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고용상황이 증가될 것이며 △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통합에 의거, 당사국이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시설 거주 장애인의 숫자가 늘고, 폭력과 착취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고 지적했다. 그리고 △법적권한은 장애인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약 5만5천명의 장애인이 후견인제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오스트리아의 후견제 시스템이 권리협약 12조와 위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가 국가행동계획의 일환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리의사결정구조를 바꾸길 바람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폭력, 소년에 대한 폭력 근절대책이 있어야 하며 △29조 관련하여 투표소가 완벽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독일어 번역본에 대하여 inclusion을 integration으로 적혀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모니터링위원회는 파리원칙에 입각한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며,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며, 모든 랜더에서 모니터링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바로 이어서 장애인권리위원들의 질의가 진행되었다. 1조~10조까지 해당하는 질문은 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법률과 그리고 권리협약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정부의 조치가 무엇인지, 유럽행동계획과 국가행동계획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6조 관련하여 여성과 소녀 장애인의 성폭력과 고용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 현안목록에 대한 국가답변에서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없으며, 아동정책에 아동의 이해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9조 접근성 관련한 이행비율과 10조 생명권 관련 다운증후군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태아낙태가 허용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질문이 있었다. 특히 펠라 나베즈(Ana Pelaez Narvaez, 스페인)위원은 특히 장애여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물었으며, 스티그 랑바드(Stig Langvad, 덴마크)위원은 오스트리아 정부보고서에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11조~20조까지는 장애인이 위험상황에 있을 때 국가적 대처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청각장애인에게 기기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있는가? 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관련하여 조력의사 파일럿프로젝트에 정신적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가? 강제불임시술과 후견인에 의한 동의에 의해 시행된다면 심각한 협약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체의 자유 및 안전(14조)과 관련하여 사회심리학적 장애인에게 관련된 어떤 형태가 지원되는지, 강제적 의료조치, 불필요한 고문 방지대책을 주문하였고, 장애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인지되는지 장애인의 경우 시민으로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특히 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는 아직도 시설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어 우려를 표하고, 어떤 형태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원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다.
그리고 21조 이후의 질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족과 가정에 대한 존중(23조 관련)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어떤 장애인이라도 아동을 입양하려고 할 때 가로막는 장벽이 있는가? 장애입양프로세스가 있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일 경우, 실제로 입양 가능한가? 교육(24조) 관련하여 특수학교 교육의 교육품질평가를 받아보았는가? 아동교육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이 아직도 특수학교에 있는 것이 놀랍고, 정부가 통합교육프로젝트를 시행하면 특수학교를 없앤다는 뜻인가? 건강과 관련(25조)해서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암을 가졌을 때 병원검사가 갖춰져 있는가? 27조 근로 및 고용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임금격차와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는 것인지? 29조 관련하여 모든 장애인들이 투표소에 접근할 때 필요한 도움, 이동수단이 제공되고 있는가? 의회에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는가? 어떤 형태의 정당선거제, 지명을 통한 것인가? 선거시스템인가? 30조 관련하여 문화활동 부분에서 출판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난독장애인에게 지적재산권 유예내용이 있는지, 또 국제협력(32조)과 관련하여 국제개발비율을 4%에서 7%로 올릴 의향이 있는가? 라는 내용들이 있었다.
질문에 대한 오스트리아 정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독일어권 번역내용은 보완하겠다. △인식개선과 관련하여 tv방송 등이 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생산의 자유도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유럽전체이슈와 함께 하려고 하며, 2016년에 캠페인을 함께 하려고 한다. △연방주의는 1920년 이후에 이어져 오고 있는 원칙이며, 연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대등한 위치에 있다. 지방정부는 스스로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 랜더정부는 2012~14년까지 1단계로 설정하고 2단계, 3단계로 국가행동계획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식개선과 관련하여 인식전환캠페인으로 2주간의 청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비엔나도 대중교육을 만들어 공공부문 노동자교육을 만들고 있다. △비차별과 관련하여 사회부처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4천건 화해조정 합의가 이졌다. 고용관련법에서 장애인에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보상만 있었다는 지적은 사실이지만 법률적 시스템을 연구했고, 향후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낙태는 가능하다. 이후 낙태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접근성 관련하여 2008년부터 e-goverment 꾸려오고 있다. △국가행동계획을 얘기하자면, 20개정도만 되었다고 지적하였지만, 아포스지역의 경우 비엔나 건물 평가를 했고, 30년 목표로 10년 계획을 진행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위원회로부터 73개의 최종견해를 받았고, 독립적인 전문그룹, 모니터링, 고위급자문단을 만들었다. 장애아동단체 포함하여 가겠다. △장애여성 관련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EW)관련내용, 남녀불평등 모두 인정하며, 장애여성은 이중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에는 유럽의 장애여성 접근권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2015년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 남녀 간의 임금차가 굉장히 큰데,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응급상황에 장애인이 포함되는 것이 어려운상황이다. △장애인등록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등록되며 △투표 관련하여 사회심리학적장애인의 경우 투표소가 장애인에게 이동하여 설치되는 경우 있고, 사회심리학적 장애인은 조력자와 동반하여 투표할 권리가 있고, 투표의 조력이 이뤄지도록 한다. △침대에 강제로 묶는 것이 완벽히 자유롭지는 않다. 현재 의사 요양원, 의학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구금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법원에서 내린 결정과 새로운 정부정책에 따라 침대에 묶는 행위를 바꾸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후견인제 관련해서는 2012년 이후 100여건 처리하였다. 많은 후견인들이 장애인과 충분한 관계형성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가끔씩 재산, 토지 등의 강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사법부의 peter barth가 추가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후견인에 의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있으며, 과거 63%에서 49%로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장애인환경, 가정, 동료지원, 지역사회도움에 기반에 의거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10월부터 새로운 3개월간의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지역단위에서 판단하여 보고서를 받아 어떤 형태의 조력, 어떤 형태의 후견인 시스템이 모델이 필요한지 검토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2~3년 동안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 필자(가운데)와 참관단 |
혹자는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논의가 국내 장애인인권상황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 사실 회의에 참여하기 전에 필자도 같은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참여하면서 당사국의 의무사항인 정부보고서 의무보고제도는 국내 장애인 인권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정부는 대사관,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관련자, 국가인권위원등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장애인권리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고 있었다. 심지어 권리협약의 잘못된 번역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바로 시정하겠다는 응답을 이끌어내기도 하였고, 강제불임은 협약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기도 하였다. 많은 위원들은 오스트리아의 교육과 고용 현실이 심각한 분리정책이라고 우려를 표하였는데, 정부 관계자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아마도 지속적인 심의를 통해 재확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심사과정을 통해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를 내놓을 것이며, 이는 오스트리아 국가의 장애정책의 원칙이 될 것이다.
한편 민간보고서의 작성을 앞두고 위원들 질문을 통해 확인한 것은 다른 인권조약에서 언급한 장애관련 내용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아동의 의사결정과정참여 여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장애여성에 대한 권고사항,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14조, 15조의 검토, 한국적 상황에서의 소수 장애인과 이에 대한 파악이 시급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장애는 사회적 개념이며, 장벽철폐에 목표를 두고 바라봐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으며, 특히 DPO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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