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정신장애인은 인권이 없다?
이익집단의 권력 아래 합법적 ‘강제 수용소’가 된 정신병원들
본문
어느 날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갑자기 당신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대뜸 당신에게 어디로 가자고 요구한다.
당신은 당연히 그 사내들에게 누구며, 어떻게·왜 여기 있는 것이며, 어디로 가자고 하는 것인가를 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내들은 아무 말 없이 당신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당신의 팔을 붙잡고 무작정 끌고 나가려 한다.
당신은 가지 않겠다고 울부짖으며 반항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몸부림일 뿐이다. 그 사내들은 당신의 팔을 뒤로 꺾고, 목을 조르고,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그들의 말을 순순히 듣게 할 것이다.
당신의 외침은 누구도 듣지 않는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 법이 허가하고 정신병원이 파견한 ‘저승사자’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본인의 의사나 동의는 철저히 무시한 채, 정확한 진단이나 의료기록도 필요 없이 부모나 형제, 의사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아니더라도 강제 입원할 수 있고,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더라도 형사사법기관이 아닌, 정신병원 관계자나 고용된 사람에 의해 강제로 입원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들에 의해 사람들이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고 있고, 병원에 갇힌 이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다. 남의 일이라고? 그 피해자는 바로 당신의 이웃이고 당신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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