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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 "차별시정기관인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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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 전문 인력상담원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기관 홈페이지에는 장애인을 위한 안내 수단도 갖춰져 있지 않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침해 시정기관인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사업의 하나로 장애인을 상대로 인권상담 사업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전문 인력상담원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일주일에 한번 꼴로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 접근 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직접 체크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4년간 진행(예산 12억 원)하였으며, 모니터링 후 문제점에 대해 공공기관 등에 시정 및 향후 조치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작 인권위 본부 및 지방 지부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자체 모니터링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작년 6월 인권위 비장애인 직원만 참여한 점검 후에도 시정되었는지 확인 한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행위자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법률에 대한 의무를 점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웹사이트에는 동영상 및 자막, 수화 등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수단이 전혀 제공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었던 것.

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 이행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할 인권위가 정작 자기 기관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어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실감케 한다”며,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그 위상에 맞게 그간 스스로 위반해 온 사항을 신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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