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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아직 부족하다"

4일 열린 공청회서 다양한 지적 제기돼

본문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증진과 지원인프라 강화를 위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과 당사자, 인권활동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으로 장애인 당사자, 인권 전문가와 서울시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의를 두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철폐 및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정책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추진분야는 ▲인식개선, 차별금지, 권익옹호를 내용으로 한 권익보장 ▲시설거주·여성·아동·발달 장애인에 대한 중점 권익증진 ▲소득 및 주거 지원, 이동·접근 편리성 제고, 교육문화생활 지원 등 인프라 강화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인권 교육 내실화, 포럼 개최 활성화, 백서 발간·보급, 홍보, 방송·언론 기획보도를 주요 사업으로 내세웠으며,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엄중 처벌, 당사자가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장애인참여배심제 도입,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설치·운영, 벌률상담 서비스 제공도 권익보장 주요사업에 포함됐다.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탈시설을 기본 추진하고, 시설에서의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공익이사제 적극 시행, 건강검진 실시를 계획했으며, 장애여성을 위해서는 취업역량 강화, 홈헬퍼 지원, 출산비용 지원, 기초역량 강화를 약속했다.

또 장애아동을 위해 통합보육 강화, 양육지원사업 확대, 시비추가수당 지원,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아동발달장애인 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돌봄기능 강화,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발달장애인 전용 특화시설 시범운영을 통한 자립기반 환경 조성이 계획에 담겼다.

이밖에 인권증진 지원인프라 강화 분야에서는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취업 1:1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도입,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이 계획됐으며, 장애인의 이동·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센터를 통한 의사소통 지원,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센터 확대, 공공·가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접근 용이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유니버설 안내시스템 개발 가시성 확보, 관광·편의 정보맵 개발이 사업계획에 포함됐다.

주거 지원 사업으로는 전세주택 지원 확대,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중증장애인 야간·휴일 활동지원 비상서비스 제공이 계획됐으며, 교육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운영하고, 장애인 문화이용권울 지원하며, 공연시설에서의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을 확대키로 했다.

기본계획안 발표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번 계획안의 취약 부분과 보강해야할 사업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 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 사회복지학부 교수
토론에 참여한 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중점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고령장애인 분야가 추가돼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노화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로 욕구를 명확히 파악하고 기존의 서비스 수준 상향,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주거형태의 다양성을 확보해 선택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증진지원 인프라 강화 영역에 직업과 관련된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성공적 자립생활을 위한 요소로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이 꼽힐 정도로 지역사회에서의 직업생활이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인권포럼의 장애인 또는 장애인권 분야 전문가 참여 보장,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자정기능강화, 인권센터 인력 규모 확대,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의 정기회의 개회 확대와 장애인인권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영희 이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영희 이사는 “탈시설화는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과정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뢰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자립생활 지원이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자립생활센터 등 탈시설 주체들을 중요 인프라로 포함하지 않았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또 ‘거주시설 제로선언’을 기반으로 한 탈시설 추진방향 설정과 계획 수정, 거주시설 내 생활공동체 Unit 신설의 구체적 계획 제시, 체험홈·자립생활가정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한 탈시설 지원, 체험홈의 자립생활가정 전환, 퇴소자 정착금 대폭 상향, 장애인복지정책과 내 탈시설팀 신설 등을 제안했다.

   
▲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명실 소장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명실 소장은 ▲발달장애인의 알권리에 초점을 둔 인권 보장 정책 수립 ▲정당한 편의제공의 측면으로 계획된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 ▲인권지킴이단을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상시적 제공으로 권리에 대한 토론문화 정착 ▲인권교육센터 내 발달장애인 팀 별도 조성 ▲발달장애인의 직업선택권 보장과 소득방법에 유연성 있는 정책 수립 ▲발달장애인의 역량강화 지원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 개발 및 제공을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과 함께 앞으로 간담회 등을 수시로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오는 12월 중 ‘장애인인권센터’ 개소식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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