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사례 분석한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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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는 보건복지부의 후원을 받아 2013년 정책연구보고서 사업으로 ‘장애인 권익옹호 상담활동에 대한 분석 및 체계구축’에 관한 보고서를 지난 3개월간 연구 끝에 마무리하고 11일 발표회를 가졌다.
현재 장애인권익옹호상담을 실시하는 기관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있다. 1981년 개소한 연구소는 1998년부터 장애인권익옹호상담 활동을 해왔으며, 2010년부터 전국 상담전화인 1577-5364를 운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시도의 조례에 의한 장애인인권센터를 위탁 운영 중이다. 상담수를 살펴보면 연구소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간 5,348건의 상담을 실시해 가장 많은 상담사례를 가지고 있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사회를 맡은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는 "앞으로 인권센터는 점점 더 확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사례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상담활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연구 내용은 ▲권익옹호상담 실태 분석 ▲외국의 장애인 인권 증진 활동 분석 ▲상담 및 권리구제 활성화 방안 제시 등으로 양적 분석, 질적 분석으로 상담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이번 연구는 인권위나 타 기관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구소의 상담활동을 토대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서동명 교수는 “현재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인권위나 민간기관의 모든 상담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 및 예산상의 문제나 자료의 접근성에 대한 한계로 인해 상담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상담건수가 가장 많으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연구소 인권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발간한‘장애인 권익옹호 상담활동에 대한 분석 및 체계구축’연구보고서 |
상담 접근경로 확대, 장애유형·생애주기별 접근 필요해…지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전문화 돼야
먼저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이동석 연구원이 양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결과에서 상담신청 경로를 우선 살펴보면, 전체의 80.3%에 해당하는 4,295건의 상담이 주로 전화로 이루어졌다. 반면, 청각장애나 지적장애인은 전화상담이 어려워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각장애와 지적장애의 경우 온라인 활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이동석 연구원 |
이러한 결과에 “민간기관의 상담활동이 정서적 지지, 유연성, 정보제공 등에 있어서 장점인 것 같다고 따라서 앞으로 지적장애 인권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더 늘리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이동석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인권센터는 물리적 접근의 용이성, 온라인 접근의 용이성, 청각 및 지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적장애 상담건수가 40%이기 때문에 ‘쉬운 글’을 개발하는 등 웹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민간에서 먼저 하면 좋겠다”라며, 아울러 “지적장애인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더 키우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인권교육을 할 때 지체장애인 중심,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의사소통 방법이 장애유형별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10대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교육권, 40대 노동권·재산권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많았고, 전 세대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학대와 신체자유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학대나 신체자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오늘날 이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탈시설을 얘기하는데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안전에 대한 자유권 보호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위해 학대관련 법 제정, 연구소의 학대 접근에 대한 기술 전문화 등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며, 이와 더불어 “생애주기별 접근과 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제안했다.
사례에 대한 사후관리 대안 마련해야
인권상담 기관 간 연대 필요해
▲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이호선 연구원 |
이호선 연구원은 "옹호이용인 당사자에게 피드백이 잘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기록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면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인권센터 박수인 팀장은 |
박 팀장은 “상담이 사례해결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책적인 대안 제시까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사례회의를 주기적으로 갖는 것이 활동가들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례개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선배들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고, 문제점과 좋은 점을 공유하면서 상담원의 자질과 능력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 |
서동명 교수는 “옹호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처리결과 현황에서 보면, 대응을 포기한 사례들이 있는데 향후 대응포기 하는 사례에 대해 민감성을 갖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해결되면 임시 대안으로 당사자가 쉼터 같은 곳으로 피하게 되고, 이후 장기시설로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위기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삶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가면 좋겠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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