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3년간 23억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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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8억 원에 가까운 고용부담금을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성휘 전남도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23여억 원에 달했다. 이는 장애인 24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같은 사실에 드러나자 지역 장애인 단체는 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는 22일 논평을 발표하고 “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공공기관이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더욱이 공공기관의 특성상 부과된 고용부담금은 100% 도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며 비판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일로 240여 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기회마저 차단당했다는 사실”이라며 “장애인 실업률이 비장애인의 7배가 넘는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교육청의 이번 작태는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 의지를 꺾어버린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 운영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지원센터 부족을 호소할 때마다, 도교육청은 ‘이용하는 장애인이 없어요’를 연발할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준비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세금을 내준 도민들에게 면목이 서고,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학생들과 학업을 함께 해온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만채 교육감이 당선된 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도 지난 2012년 말 확정된 후 1년째 의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전남장애인인권센터는 "도교육청의 함량 미달 인권의식은 둘째라 쳐도 그들이 생각하는 교육공동체에 비정규직 장애인이 있기나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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