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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이에리사 의원, 한국수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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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가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농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수화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수어법’이 국회에서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에 의해 발의됐다.

한국농아인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수어법제정추진연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한 농인들의 언어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수화를 언어가 아닌 몸짓으로만 바라보는 사회 인식 탓에 농인들이 만흔 사회활동에서 제약 당하고 차별 받고 좌절을 겪어왔다”며 “한국수어법 제정으로 농인들에게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및 서비스가 지원돼 그동안 느껴왔던 소통의 장벽이 무너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아직도 수화를 사용하면 이에 대한 호기심과 낯섦으로 많은 시선을 받는다”며 “장애인 차별의 87%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장애를 잘 모르는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화가 언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농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수확기본법제정추진연대를 구성하고 2010년 발의를 추진했던 법안에 농아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 올해 초 한국수화기본법 초안을 준비했고, 지난 6월 1차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총해 수렴된 의견을 추가해 최종 법안을 완성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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