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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시행 후, 발달장애인 위한 서울지역 첫 예비후견인 배출

1일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수료식 및 교육·지원기관 인증서 전달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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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시지적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한 2013 ‘제1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수료식 및 교육·지원기관 인증서 전달식’이 교육 수료생 24명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중앙지원단 관계자, 협력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일 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한 2013 ‘제1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수료식 및 교육·지원기관 인증서 전달식’이 서울시지적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 수료생 24명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중앙지원단 관계자, 협력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말 장애인단체 ‘지적장애인복지협회(이하 지적장애협회)’와 ‘장애인부모회’를 선정, 위탁해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해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성민성년후견센터가 공공후견인 시범교육을 진행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복지부로부터 정식 위탁받은 단체가 후견인을 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적장애협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컨소시엄을 맺고 후견인 양성 교육 및 지원사업을 협력 운영해 나가기로 했으며,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사례들을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한국장애인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와도 피후견인 발굴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적장애협회와 장애인부모회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함께 후견인을 양성하며, 지역을 나눠 각각 후견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게 된다. 지적장애협회는 그 첫 번째 교육지역으로 서울시를 선정,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4일간 30시간의 후견인 양성 교육을 실시했으며, 총 29명의 지원자 중 24명의 예비후견인을 배출했다.


수료생들 “제도 오용에 대한 걱정 있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후견인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제도의 성패 좌우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머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며 사회공헌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오던 중 후견인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판계에서 일하다가 정년퇴직 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이번 공공후견인 교육을 받게 됐다는 김정옥 씨의 말이다. 김 씨는 후견인 교육을 받기 전 과연 30시간의 교육을 통해 후견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오히려 피후견인의 삶을 침해하고 구속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됐다고 한다.

김 씨는 수료식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피후견인의 의사존중의 원칙, 자기결정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등 그들이 보통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신을 아로새긴다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로 지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 장애인이기에 장애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일환으로 성년후견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지체장애인인 조용록 목사는 현재 인권강사교육을 받고 있고, 최근 후견제도에 관심을 갖게 됐고 본인 또한 장애인으로서 새로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고 싶어서 교육을 신청했다고 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정책위원장은 “사람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보니 후견인의 태도, 마음가짐으로 제도의 성패는 갈린다”라고 강조하며, “좋은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후견인교육이 활성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료생 김정옥 씨.
   
▲ 수료생 조용록 씨.

 

 

 

 

 

 

 

 

 

 


후견인교육 수료생들 “교육일정 너무 빡빡해”
제도지속적인 ‘소통 필요’

지적장애협회가 주관한 서울지역 후견인 양성교육을 통해 예비후견인이 된 수료생들은 빽빽한 교육일정에 대한 아쉬움을 제기했다. 또한, 강사들의 성년후견제에 대한 방향성이 제각기라는 지적도 있었다.

강의내용은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후견인의 역할 ▲후견절차 과정에 대한 이해 ▲실무(서식 작성 등의 실습) ▲의사소통 지원 등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 ▲후견인의 윤리와 실천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등으로, 법률 용어 같은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다 하루에 8시간씩 몰아서 강의한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다는 것.

또한, 이날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회측과 수료생들은 △후견인 양성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충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시설에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 이용 범위 확대 등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장애인시설협회 장애란 부회장은 “퇴소자립인 중에 무연고자인 분들이 많은데, 법률상 아무 관계도 없기 때문에 자립하시면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라며, “현재 성년후견제 대상 범위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이고, 시설이용자들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시설에 사는 발달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주길 바란다”라고 제안한 뒤 "많은 시설의 원장, 종사자 및 회원들이 성년후견인 교육을 받아서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이상희 과장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에 대해 각성하고 새로 도입하게 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라며,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별서비스 하는 단초로서의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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