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 위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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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이하 정신장애연대)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정신보건법 등 정신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정신장애인 인권과 권리보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정신보건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내용은 정신장애 당사자나 가족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고 많은 궁금증을 남겼다.
이에 정신장애연대는 개정안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증진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달 3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면담을 갖고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2일 열린 토론회에서 권오용 변호사(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는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정신보건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 변호사는 “강제 약물 투여, 결박, 감금 등이 정신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다”며 “이 때문에 정신장애인를 돕기 위한 장치 마련과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계에서는 정신병원에서 사용하는 약물의 심각성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약물에 의한 자살까지 일어는 증 심각한 부작용이 따라 정신질환 치료는 고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재산 다툼 등으로 정신질환이 없어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는 이유는 바로 정신보건법 때문”이라며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제도가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 김락우 대표는 “우리나라 국민은 강력범죄가 정신질환과 연관 있다는 언론의 조장 등 탓에 정신질환자를 두려워 한다”며 “정신질환이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정신질환자 관련법을 개정할 때는 당사자가 참여하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불리한 조건으로 법이 악용되는 것과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부에서 당사자 의견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처름부터 개정과정을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신병원에 의한 강제입원 피해자인 허인혜 씨는 “(이혼과 재산 문제 등으로 가족과 다투던 중) 어느 날 집으로 사복차림의 장갑 낀 남자들이 들어와 강제로 끌고 가더라. 도둑인줄 알고 소리 질렀지만 나를 신발장 밑에 집어넣고 목을 조르더라. 살려달라고 했더니 ‘죽을래, 끌려갈래’라고 물어 순순히 끌려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찰도 체포 이유를 고지하고, 그렇게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병원에 끌려 간 이후 아무 이상없다는 의사의 진료도 있었고 나가고 싶다고 해도 내 주장을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허 씨는 “재산을 포기한 이후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며 “감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 정신병원이다. 면접교섭권, 변호사 선임도 할 수 없으며 강제약물투여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정신보건법 24조라는 악법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유동욱 사무관은 강제입원에 대해 “중립성을 갖는 제3의 기관이 심사 하는 것이 좋지만 예산 등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른다”며 “성년후견인제가 도입됐고 이를 활용해 정신보건법에 반영할 것을 적극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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