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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연대, 복지부에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

3일 오후 2시 복지부 정책국장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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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이하 정신장애연대)는 3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면담을 갖고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정신장애연대는 복지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증진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번 면담의 배경을 밝혔다.

정신장애연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권리 보장과 지원, 재정조달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당사자 참여 및 활동 보장 등을 포함하는 법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이 복지부에 전달한 요구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문제 해결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권리보장과 지원 명시 ▲재정조달체계와 서비스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당사자 참여와 활동 보장 ▲당사자·인권단체·법조계·장애인복지·상담학계 등 대표가 참여하는 정신보건개정위원회 설치 후 정신보건법 개정 재논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정신장애연대가 복지부에 전달한 요구안 전문이다.

 

<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요구안  >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라!
- 비자발적 입퇴원 제도를 개혁하라.
  : 강제입원시 계속입원 심사주기(2개월→1개월) 및 최장입원기간의 혁신적 단축(6개월→2개월), 강제입원과 계속입원 요건 및 절차 강화(심사기준인 자/타해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기준 마련, 결정과정의 당사자 및 공공주체 참여 확대, 독립적인 심사기구의 마련 등).
-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의 대규모 수용 제도를 철폐하라.(100인이하)
- 입원완충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쉼터)을 확충하라. 

*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권리보장과 지원을 명시하라!
- 탈원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국가계획수립 및 이행의무를 법에 명시하라.
- 주거제공시설의 이용기간 3년 제한 철폐하고, 주거지원을 확대하라.
-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확충방안을 제시하라.
- 허울뿐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에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신설하라. 

* 재정조달체계 및 서비스전달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 입원치료에 편중된 재정조달체계 개혁하고, 지역사회생활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정신의료기관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을 철회하고, 정신보건센터와 공립병원의 민간위탁을 철회하여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설치하여 상담전문인력의 정신건강상담활동을 적극 지원하라.
- 정신장애인복지연구가 시급하다. 국민정신건강복지연구원을 설치하라.

* 당사자 참여 및 활동을 보장하라! 
-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의 공식적 활동과 정책참여를 보장하라.
-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및 인권단체의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
- 정신장애인인권(옹호)센터를 설치하라.

* 당사자, 인권단체, 법조계, 장애인복지 및 상담학계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정신보건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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