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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 제공해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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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본 올바른 활동지원제도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부회장은 “세계장애연구소에 따르면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장애정도에 따라 직접지원 또는 간접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부회장은 이어 우리나라 현행 활동보조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정리해 발언했다.

그는 “시간을 제한하려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며 “24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12시간으로 제한해놓고 나머지 12시간은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니 김주영 활동가 사망 사건, 파주 남매 사망 사건 등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간을 제한하려다 보니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복지부의 예산에 따라 시간을 깎아 내리는 것이 전부”라며 “원칙적으로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률적인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부회장은 “장애가 없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행위를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인적자원서비스이자 사회적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가 활동보조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없어야 한다”며 “그런데 얼마 전 복지부 담당 과장이 공식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맞지 않다고 하며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한 뒤 본인부담금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와 함께 박 부회장은 서비스의 질 문제에 대해 “대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없을 수 없다”며 “이 문제는 갈등의 주체보다 제3의 기관이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활동보조서비스의 개선 방안으로 ▲지자체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별도 예산 편성 ▲자부담 문제 해결 ▲활동보조사업의 원활한 집행 위해 당사자 단체와 협의기구 구성 ▲수급자격위원회의 강화와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 ▲공공성 강화를 들었으며, 근본적 대안으로 활동보조인의 △젊은 계층 유입 확대 △고용 형태 다양화 △외국인 고용 확대를 제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활동보조 인정조사는 장애인이 요구하는 사회 환경적 요인보다는 일상생활능력으로만 대부분 평가해 일정기준과 신체의 기능적인 측면에만 점수를 매겨 획일적 평가, 획일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사무총장은 현 시스템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개인의 욕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인정조사 등급을 폐지하고 점수가 시간으로 환산되는 시스템 구축과 추가 급여의 탄력적 제공”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사무총장은 “기능이 한정돼 있어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추가급여만이라도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구범 부위원장은 “활동보조인에 젊은 층이 없는 이유는 활동보조 급여만으로는 현실 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중계기관마다 급여도 달라 100원 차이로 옮겨가는 분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동보조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가”라며 “활동보조인들의 근무 환경과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용인과 활동보조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정 활동보조코디네이터는 “활동보조지원제도의 핵심인 두 가지는 자부담 문제와 장애등급과 나이에 따른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 중 많게는 20만원이 넘는 자부담을 부담하는 사람도 있다. 이유 없이 일률적인 표를 만들어 자부담을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득이 없어도 자부담을 가족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2012년까지는 만 6~65세 미만 1급 장애인만 신청과 이용이 가능했으나 올해 2급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만 65세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자신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마저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장애등급과 나이로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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