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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는 편의시설 아닌 불법설치물"(?)

경사로 철거한 도로법…박원석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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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가 출입구 경사로 철거 사례와 관련해 지난 23일 박원석 의원(정의당)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내용은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도로 점용료를 면제해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도로법」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면 그 점용료를 면제한다’는 단서와, 같은 조 6호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발단이 된 대구시 상가 출입구 경사로 철거 건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월 중순 경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사람센터)에 대구시 번화가인 동성로 거리에 도로점용 단속으로 기존 상가에 설치돼 있던 경사로를 대구 중구청이 철거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중구청이 해당 상가로 '경사로가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후 제보자는 중구청 홈페이지에 두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 주민복지과와 건설안전과는 제보자에게 전화해 "(경사로 철거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면 기존 경사로를 전부 철거해야 한다"며 "하지만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 취하하는 게 어떻겠냐"고 답했다.

이후 제보자인 장애인 당사자 2명은 민원을 취하 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센터는 중구청 건설안전과에 전화해 해당 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요청했고, 이에 담당자는 "(해당 상가에) 도로를 원상복구하고 다시 경사로를 설치해 사용하라고 안내했다"며 "지금 제거된 경사로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라고 못박았다.

또 해당 공무원은 경사로가 "불법 설치물이고 편의시설이 아니라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그 뒤 장애인당사자가 다시 중구청에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올렸지만 돌아오는 답볍은 마찬가지였다.

사람센터 권익옹호팀 김시형 상담원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유모차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이번 도로법 개정 발의가 하루 빨리 통과가 되어 더 이상 이동에 대한 차별이 해소 되고, 각 지자체에서도 개정 사실을 알리는 노력과 함께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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