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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격시험 때 장애인에 편의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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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을 실시하면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 국어능력인증시험을 시행하면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이사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뇌병변 2급 장애인 정아무개(31) 씨는 공기업 취업 준비를 위해 치른 국어능력인증시험 때 답안 작성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은 '시간 연장'의 경우 고사장, 감독관, 방송장비를 별도로 준비하고 진행요원의 근무시간도 연장해야 돼 응시료의 5~6배의 추가 비용이 지출되므로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국어능력인증시험과 유사한 KBS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에는 뇌성마비 등 기타 신체의 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은 장애정도에 따라 시험시간을 추가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체적으로 답안지에 표기하기 어려운 응시자들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그들의 답을 기입해 줄 대필자를 요청할 수 있는 등 장애 유형 및 경중에 따라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권위는 국어능력인증시험 결과는 언론사와 공기업 등에 입사하거나 대학 등의 입학전형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 제기한 응시료 문제에 대해선 뇌병변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 16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연구원 측이 제기한 과도한 부담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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