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주○○의집사건 가해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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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의집사건 가해자 J씨에 대한 검찰의 낮은 구형을 규탄하고,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 중인 대책위 관계자 |
검찰이 지난 20일 열린 '○○의집사건' 마지막 법정 공판에서 가해자 J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종 판결 선고는 7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형사1단독, 판사 유동균)에서 김현서 검사는 "피해자들이 검사를 만나 제일 먼저 한 행동이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고, 나쁜 사람이 때렸다고 말한 것이었다"며 "피해자들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간다고 짐승처럼 몸에 낙인을 찍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통해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으며 장애인들에게 무관심 했던 점을 반성하게 됐다"며 "공소시효가 지나 피고인의 죄를 모두 물을 수 없어 몹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주귀래○○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징역 5년의 구형에 대해 “집단 학살범이나 다름없는 피고인에게 겨우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은 유감이며 검찰의 수사능력과 의지에 의문을 표한다”라고 밝히며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로 추가 고발을 단행했다.
이에 대책위는 검찰의 낮은 구형을 규탄하고, 가해자 J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원주지방법원 앞, 2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1인시위에 돌입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6월 20일 선행을 가장해 장애인을 모집, 장애인 학대와 보조금 횡령, 사체 유기 등을 자행한 가해자 J씨를 학대, 횡령, 사체유기 등 11개의 죄목으로 고발했으며, 2회에 걸처 추가로 가정폭력 및 장차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고발했다.
이에 원주·서울 시민사회단체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사망 장애인의 장례를 치르는 등 사건 해결과 제도적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4월 15일에는 새로운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의집에서 생활할 당시 당했던 고문과 폭행, 가해자에 의한 장애인들의 사망 사실을 생생히 증언했다.
그러나 가해자 J씨는 끝까지 장애인들을 "내 자식"이라고 표현하며, 아이들을 때린 적이 없고, 장애인의 팔에 문신을 새긴 행위, 거주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근 행위에 대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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