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외의 특수교육, 통합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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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특수교육은 무상 공교육,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통합에 있다고 보고 장애아와 비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또 이를 위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운영만이 아니라 장애아동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장애교육 현장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선진국들 통합교육은 기본, 장애학생 개개인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책 마련해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미국
미국은 1975년 의회에서 장애아동교육법을 제정하여 모든 장애아동에게 3세부터 21세까지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1984년에는 장애아교육법 제정하여 출생에서부터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18~21세까지 장애아이들에게는 직업교육, 일반고용 교육 등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전환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교육기관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사립 비영리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장애아동의 특수교육과 직업재활을, 주정부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의무적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IEP(개별화교육계획,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력, 보행 능력, 장애와 관련된 이해력 등을 사정하여 1년의 교육방향을 정한다. 이를 위해 개별화팀(Individual Education Program team)이 만들어지는데, 주의 법에 따라 IEP팀은 아동이 장애를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진단에서부터 IEP를 작성하는 절차까지 함께 상호협력하게 된다. 구성원은 대개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 일반교사, 교장(혹은 관리자), 학교 심리학자, 상담교사, 언어치료사, 직업치료사 등이며, 회의를 통해 ▲특수교육의 제반 문제 논의 ▲개별화교육계획의 심의·조정 ▲특수교육 활성화에 대한 협의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통합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미국 테네시주 프랭클린 도시의 ‘존슨 초등학교(Johnson Elementary Special)’ |
▲ 프랭콜린도시는 미국에서 학군 좋기로 소문난 100개의 도시 중 하나이며, 존슨 초등학교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로, 장애학생 지원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한 반당 18명의 학생이 정원이며, 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이 배치된다고 한다. |
미국 월가에서 일하는 시각장애인 신순규 재무분석가는 어릴 적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에 다녔다. 신 씨는 더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특수학교가 너무 장애 특수성에만 초점을 맞춰 교육하는 것이 불만족스러웠고, 그래서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신 씨가 다닌 고등학교는 시각장애학생을 한 번도 교육해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도 이 학교는 시각장애학생 한 명을 위해 개별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신 씨는 그 덕분에 고등학교 내내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한다. 신 씨는 다음과 같이 학창시절을 회상했다.
“시각장애인을 돕는 주 기관을 통해서, 제가 필요한 교과서를 점자로 구해주었고, 점자로 구할 수 없는 책들은, 그때 당시 ‘Recording for the Blind’라는 기관에서 녹음교과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필요할 때는 자진해서 방과후에 일대일로 보충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제가 손으로 만져서 유기화학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는 시험지를 읽어주고 제가 말로 하는 답을 써주었고, 수학 수업시간에는 학생봉사자를 저의 옆에 앉게 해서 칠판에 그려지는 도형이나 그래프를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즉석으로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수학경시대회에 저를 내보내겠다는 결정 후에는, 경시대회 문제지를 점자로 만들기까지 했고요. 주 기관(New Jersey Commission for the Blind)에서는 정기적으로 특수교사를 보내서 점자, 보행, 생활, 점자 디스플래이가 달린 단말기를 쓰는 방법 등 제가 시각장애인이 때문에 배워야하는 스킬도 가르쳐주었습니다.”
‘Special Educational Needs’ 영국
영국은 1944년 교육법 제정 이후 특수교육을 제도화하기 시작했고, 1981년 교육법을 통해 장애아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의미와 특수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아동의 확인 및 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은 2세 유아의 조기교육도 포함한다. 그리고 영국은 미국의 특수아동(Exceptional Children)이라는 단어 대신, ‘특수교육이 요구되는 아동들(Special Educational Needs, SEN)’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모든 학교에는 ‘Special Educational Needs Coordinator(SENCO)’가 있는데 장애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를 관리하는 전문가를 뜻한다. 이들은 장애학생을 총 세 단계로 관리하는데, 첫 번째 단계인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같이 듣지만 특수관리를 받는 차원에서 관리를 받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 집중 관리를 받는다. 즉 개별 아동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더 개별화 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 이 두 단계에서도 교육이 어려울 때는 ‘School Actio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학생이 학교 내에서 선생님과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만나 관리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학업수행이 어렵다 하면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불러준다. 모든 비용은 해당 구청에서 다 부담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은 법으로 모든 학교에 무조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지원시스템 마련이 의무화 되어 있다. 또한, 장애학생이 모든 수업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L’éducation en l’enfant hadicapé 프랑스
1755년 세계 최초의 농아학교, 1784년에는 세계 최초의 맹아학교가가 프랑스 파리에 세워졌을 만큼, 프랑스는 장애인교육에 앞장섰고, 유럽과 미국 등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이처럼 장애인교육에 관심이 높았던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에 분리된 교육구조에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일반 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장애 아동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비장애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시청에 등록하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 등록하면 ‘상황위원회’라는 곳에서 학생의 상태와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개별 맞춤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만약 학교장이 입학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밝힌 다음, 즉각 특수교육위원회에 제소하게 되고, 그러면 특수교육위원회가 장애학생을 근처에 있는 다른 학교에 입학시키든지, CLIS나 UPI에 입학하도록 하거나, 특수학교로 안내하기도 한다.
▲ 프랑스의 장 모네 초등학교(Jean-Monnet Elementare) |
▲ 초등학교 내에 유치원이 있고, 2005년에 신설되어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
특수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장애학생들의 맞춤식 수업을 위해 개설한 일반초등학교 내 통합 교실 ‘CLIS(classe d'intégration scolaire)’에는 최대 12명 이내에서 비슷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로 구성되는데, 프랑스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를 가진 초등학생 중 63%에 이르는 아동들이 3천여 개의 CLIS 교실에서 교육받고 있다고 한다. 또 일반 중·고등학교 내 통합교실 ‘UPI(unité pédagogiques d'intégration)’은 통합교육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룹별 맞춤 프로그램반이 있으며, 10명 이내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치료 및 재교육,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학생을 개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로 비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학교생활 도우미 ‘AVS(auxiliaire de vie scolaire)’는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와 흡사한 개념으로 교사와 협조하여 수업 시간 필기하기, 휴식, 식사, 하교 등을 돕고, 장애학생들이 집에 가기 전까지만 활동한다. 이 밖에도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특수 교육 전문가의 가정 간호 서비스 ‘SESSAD(services d'éducation spécialisée et de soins à domicile)’를 비롯해 CLIS 또는 UPI에 배정하는 문제나 AVS나 SESSAD 등을 붙여 주는 특수교육 위원회(CDES)도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장애 기초수당과 더불어 월 보충 수당으로 만 20세 미만의 자녀별로 장애아동 교육수당(Allocation d’education en l’enfant hadicape)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장애아동이 제3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과도한 경비 지출이 요구될 때 가능하다.
Behinder-ten padagogik 독일
독일은 장애학생들의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통합교육을 요구했고, 70년대에 도입됐다.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는 통합교육에 대한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통합교육이 도입된 이후 40여 년이 지난 현재 독일에서는 다시금 통합교육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공통성과 다양성 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0년대에 이르러 독일의 모든 주가 학교법에 통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은 동일한 학습목표를 설정한다는 원칙을 대신해 수준별 학습, 개별화 교육을 실시한다는 원칙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 독일 본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
▲ 오래된 건물이라 매우 낡아 있고, 출입구에는 계단 외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독일의 한 학자는 비통합교육이 특수교사가 장애학생들을 특수교육을 하는 데 있고, 특수공간에서, 특수교과과정에 따라, 특수교욱적 서비스를, 특수교수법으로 제공함으로서 장애학생을 비장애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며 결과적으로 이들을 차별하게 된다는 견해를 밝히며 통합교육에 힘을 실었다. 반면, 다른 학자는 일반교육이 장애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수교육이라며, 일반교육이 제대로 갖춰지기도 전에 완전통합이라는 미명하에 특수교육이 축소되거나 전면 금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완전한 완전통합보다는 특수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독일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이문희 차장은 “내가 알기론 독일에서는 비장애 부모들은 통합반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한다. 그 이유가 통합반에 있으면 아이들의 사회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을 배려한 좋은 시설에 소수정예로 수업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에 호응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통합교육이 장애학생을 오히려 힘들게 한다는 지적과 통합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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