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집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6월
대책위 "판결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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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원주○○의집 사건 가해자 J씨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피고 J씨에 대한 1심 판결(형사1단독, 판사 유동균)에서 법원은 J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사체유기, 상해, 폭행, 사기, 차별금지법 및 사회복지법 위반 등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책위 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판결 후 원주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주귀래○○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이현귀 공동대표는 “J씨가 3년 6개월의 형을 받은 건 인정할 수 없다”며 “대책위는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검찰 및 사법부의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권수준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며 “검찰은 J씨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 4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원주○○의집사건 가해자 J씨에 대한 재판이 끝난 뒤 대책위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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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황현옥님의 댓글
나주 황현옥 작성일유동균 판사 만일 당신동생이피해자였다면 이런처벌내렸을까 일반보육원에서 자행된일이라면 일본의 마르타사건과같을일 공소시효 따질게제인가 전국 4000명의 장애부모들 유동균판사 당신의 판결 어떠게생각할까 한명의 아동을성폭력해도 무기징역에 인생종칠 형벌떨어지는데 이것은 엄연한 장애인권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