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철역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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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아무개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와 엘레베이터 설치 요구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원고 측에 전달한 결정조서를 통해 "서울메트로는 2014년 12월까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 역사 내 장애인 화장실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 분리해 설치한다"고 결정했으며 또 "2014년 12월까지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사 내 순환선 탑승장에서 개찰구 까지 오르내릴 수 있는 전동 승강기(엘리베이터)1대를 설치한다"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김씨가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면서 장애인용 화장실이 비장애인 화장실과 달리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편의시설로서는 부적절한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음에 따른 것이다.
원고 측은 해당 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로,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설치되어야 하고, 휠체어 리프트는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강원 팀장은 "화장실과 같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곳은 개인의 내밀한 사적 공간으로, 낯 모르는 이성이 화장실을 함께 이용하는 것은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쓰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휠체어 리프트는 실제로는 고장이 잦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하며, 경사가 심하고 높은 계단을 불안정한 리프트에 의지하여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장애인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다"며 "그리고 이용시간이 매우 길어 불편한데다 원치 않게 타인의 이목을 끈다는 점에서 이용을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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