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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연구소, 장애인노동력착취 손배소송 제기

지난달 27일 대전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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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6월 27일 지적장애인 안아무개(57) 씨를 38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 노동시킨 A씨 부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A씨 부부에게 1975년부터 2013년까지 축사에서 하루 약 12시간 이상의 강제 노동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던 안 씨의 노동임금 반환 및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 1억 원을 청구했다.

한편, 안 씨는 A씨 부부가 운영 하는 축사(세종시 소재)에서 38년 동안 노동을 착취당한 것뿐만 아니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은 건강 악화, 비위생적인 생활공간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지난 4월 4일 본지 취재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인권센터) 현장 방문 결과 드러난 바 있었다.(‘노동 착취·생계비 횡령, 40년 인생 짓밟힌 지적장애인’ 기사참조)

취재 당시 안 씨는 축사 옆 바로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살고 있었으며, 장기간 고된 노동으로 심각한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었다.

게다가 A씨 부부는 담당의사가 수술을 권했는데도 안 씨가 노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임시치료만 계속 요구했었다.

이에 인권센터는 안 씨를 A씨 부부로부터 인근 장애인 생활시설로 긴급 분리 조치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연구소의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제기됐고, 소송대리인은 연구소 법률위원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맡았다.

 

   
 
   
▲ 고된 노동 탓에 심하게 트고 갈라진 안 씨의 손. 게다가 굳은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손가락 일부는 움직이질 못했다
   
▲ 안 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축사 옆 작고 지저분한 가건물
   
▲ 무릎 진료를 받기 위해 인권센터 직원과 축사를 나서는 안 씨(가운데). 안 씨는 심한 관절염 탓에 잘 걸을 수 없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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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황현옥님의 댓글

나주황현옥 작성일

나주성폭력 피해아동어머니와 비교된여인 자폐아들의 장래를본것같아피눈물 흐른다 친정오빠가 대전 서부경찰서에 근무하지만 이내용은 어느곳에서나 발생할수있는일 윤종술 박경석 박명애 제발살려주라ㅏㅏㅏ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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