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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 수화기본법 공청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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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외 10개 단체로 구성된 수화기본법 제정추진연대는 오는 18일 한국수화기본법 초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사용될 법안은 농아인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각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마련된 법안이다.

한국농아인협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수화로 교육받을 권리, 수화통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명확하게 법제화하고 수화 교원의 전문화ㆍ자격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농아인의 언어권과 농문화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보편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청회는 한국농아인협회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화기본법 제정추진연대의 공동주최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되며, 오후 1시부터 접수 후 방청할 수 있다.

또 지난 5일 공개된 법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공청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

공청회에서는 한국농아인협회 최종진 부장이 법안 소개 및 발제를 맡았으며, 관련 교수, 정부 관계자, 관련전문가 및 농아인 당사자가 패널로 참석하며,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용어정리 토론회의 결과와 함께 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수화기본법 제정추진연대에서는 6월 진행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농아인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보완하는 등 정비과정을 거친 후, 하반기에 정비된 법안에 대한 최종 공청회를 거쳐 의원발의를 할 계획이다.

법안 및 공청회에 관련한 문의는 한국농아인협회 전화 02)461-3563, 영상전화 070-7947-0002로 하면 된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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