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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인권위 장애인인권교육에 장애인은 없었다

"장애인 인권을 가르치면서 장애인을 제한했다"

본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한 장애인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이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의 인권 옹호와 증진을 위해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는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주관 장애인인권강사 양성과정이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추련 등 장애인 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5월 27~29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가 주관한 ‘2013년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에서 모집안내부터 참여자의 장애유무와 유형, 활동보조인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항목이 없었다.

특히 이에 대한 항의에 인권위 교육 담당자는 “장애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 장애인을 분리하고 낙인하는 것 같아 신청서에 넣지 않았다”며 “장애인이 참여하면 편의를 제공하려 했다”고 답했다.

이는 처음부터 장애인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인권위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려야 하는 인권위가 인권강사 양성과정 참여안내서부터 장애인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김 사무국장은 “장애인 인권을 위한다는 국가기관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인권위는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올바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인권교육에서 차별 당했던 당사자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시형 활동가는 “인권강사 양성과정 모집안내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며 “일단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장소인 충주 건설경영연구원은 자가용 이용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다. 인권위 담당자에 교육장소에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니 충주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라고 하더라. 그것도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한다더라. 이처럼 장애인 콜택시 안내 등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장추련 등 장애인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인권강사교육은 사전 사이버 교육이 플래시 화면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텍스트 형태의 강의노트는 찾기가 어려웠다.

또 교육과정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서비스 지원이 없었으며, 교육장소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구분조차 되지 않았고, 남성화장실은 입구의 턱으로 말미암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다.

특히, 승강기는 조작반이 없어 장애인 혼자서는 이용이 불가능했으며, 교육참가자의 동의 없이 강의실 내 설치된 CCTV로 교육 전 과정을 녹화했다.

게다가 해당 건물은 이미 인권위의 시정권고가 내려진 건물이었는데도, 편의시설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인권위는 이런 사항들을 확인조차 않은 채 교육장소로 선택한 것이다.

이 같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인권위의 장애인인권 강사양성교육이 장애인의 참여를 전혀 고려 않지 않았다는 장애인 단체들의 주장은 신빙성을 얻고 있다.

한편, 장추련 등 장애인 단체는 이 같은 인권위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 다음 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 20일 오전 열린 인권위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시형 활동가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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