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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시청각장애인 관련 정책, 당사자와 소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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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60여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윤소하·이명수·맹성규·김승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취합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해 의사소통 보조기구 개발·보급 및 의사소통지원 전문 인력 양성·파견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청각장애인 대상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시청각장애인"을 언급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것을 강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이 법안이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손잡다”는 시청각장애인 자조단체로 2018년 4월 20일 윤소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던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당사자의 발언이 담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관심을 모아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이 발의되던 당시만 해도 꿈같은 일이라 실현 가능성을 놓고 반신반의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우려와는 달리 법안이 통과되어 비로소 시청각장애인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시청각장애인이 “나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사회! 그 목표로 이제 겨우 우리는 한 발을 떼었을 뿐입니다.

이제 장애인복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과 함께 두 번째 발이 떼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청각장애인들이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누구보다 가장 정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조직을 배제하고 기득권 장애인단체나 장애관련 민간단체, 공공기관 또는 전문가단체하고만 소통하여 정작 담아야 할 내용을 담지 못한 왜곡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단체로서 “손잡다”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가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집단과의 소통을 반드시 포함하라.

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지원서비스를 공공차원에서 개발·운영하라.

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위한 공공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 전국 실태조사를 하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2019 . 11 . 18 .

시청각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손잡다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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