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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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혜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안 중 장애인방송용 수신기 보급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 지원 근거(방송법 제 69조 제8항)를 문제 삼았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성명서에서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위하여 자막이나 화면해설 수신기의 보급은 필요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방송 접근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1999년부터 국내에서 자막방송이 실시되었지만 국내 티브이 수상기 업체들이 수상기에 자막수신용 칩을 내장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임시 한시 적 대안으로 시작한 것이 자막수신기 보급”이라며 “문제는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이러한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수신기는 보급에 필요한 당위성이 있지만 디지털을 이용한 기술보완과 수상기 효용성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외장형 수신기 보급에 의존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방송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도 수신기 보급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장애인 방송시청에서도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티브이 수상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일 먼저 부여해야 한다. 수신기의 보급은 차선책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국회가 수신기 보급만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 접근의 문제를 풀려한다면 시혜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바라보려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기현 의원 또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진정으로 방송접근에서 장애인의 선택권과 시청권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수신기보급 예산 확보에 매몰된 개정안은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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