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장애아동 방치 숨지게 한 보육원장 구속
공금횡령·학대·방임 등 혐의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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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보육원에서 장애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보육수당 등을 횡령해 온 현직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4일 ○○보육원 운영자인 김모(52·목사)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횡령,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육원 관계자 및 허위 등록 종사자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뇌병변장애가 있는 권모(6) 군을 6개월간 병원 치료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육원생 28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월 1400여만 원) 등을 허위 보육교사등재 수법 등으로 1억 4천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보육원생들을 음식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파리채 및 나무막대기로 때리고, 머리에 이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 삭발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갈아입히지 않거나 씻기지 않고, 학교준비물이 비싸다는 이유로 준비해주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보육원 피해아동들은 안전한 시설로 전원 이소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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