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는 장애인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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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건에 대한 연구소 본소의 입장
지난 6월 3일 사단법인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전북 연구소) 이사장 이아무개(67) 씨와 소장 나아무개(56) 씨가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장애인들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인권침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사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본소 입장과 그간의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 연구소 이사장 이씨 등이 저지른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이후 진행 될 재판에서 사실 여부가 판명되고, 그에 따라 대가를 치르겠지만, 전북 연구소와는 별개로 연구소 본소는, 이유야 어떻든 연구소 지소가 범죄에 연류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연구소 본소가 전북 연구소 사건을 인지한 것은 지난 5월 16일 이었습니다. 그 날 바로 소장과 사무국장을 전주에 내려 보냈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내부조사를 결의한 후 20일 다른 지소 활동가들을 전주에 소집해 시설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2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북지소 이사장과 소장 등을 직무정지 시키고, 23일 전국 지소 소장들을 소집해 전북도의회에서 지역사회에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역 활동가들과 전주시청과 긴밀히 협의해 또 한 번의 생활인들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를 거쳐, 6월 1일 장애인들을 인권침해가 벌어졌던 장소에서 분리해 내서 시설에 임시 보호 조치했습니다. 전주 연구소 사건을 인지하고 장애인들을 분리 보호하는데 걸린 2주일의 기간 동안 본소 사무국장과 활동가 그리고 지소 활동가 등 5명은 내내 전주에 상주하며, 조사와 장애인들 분리 보호에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다음은 전북 연구소에서 벌어진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 등을 왜 그동안 연구소 본소가 몰랐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정관에 따르면, 본소를 제외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지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인천지소 라는 명칭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역 이름을 연구소 명칭 앞에 붙여 단체 명칭을 사용한 지소는 10여개 지소 중에서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유일했습니다. 이런 단체명 사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그동안 사실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일예로 전북연구소는 지난 2000년 4월 22일 전라북도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지소가 아닌,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라는 단체명으로 별도 사단법인을 설립 인가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연구소 본소와 일체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그동안 전북도와 전주시로부터 ‘양들의 집’ 공동생활가정과 인성 장애인 주야간 보호센터, 그리고 인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이 세 곳의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세 곳의 시설 중에서 연구소 본소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라는 별도의 법인이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연구소 본소는 그동안 전북연구소를 지도 감독 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나가겠다고 하면 전북연구소 임원 등으로부터, 운영 예산을 전북도 등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연구소 본소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감사를 나오느냐는 힐난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물론 전북연구소의 이런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연구소 본소가 침묵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때마다 전북지소가 인권침해 피해를 당해 갈 곳이 없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이 불가피하고, 시설이 없어지면 장애인들이 당장 갈 곳이 없다고 사정해서, 연구소 본소는 지난 10여 년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전북지소의 독단적이고 문제 있는 행동에 제동을 걸고, 바로 연구소 전북지소를 폐쇄했어야 하는데, 연구소가 당면한 현실은, 속칭 노예 장애인 등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들을 현장에서 구해내야 하고, 하지만 구해낸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우리 사회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긴급하게 장애인들을 보낼 수 있는 곳은 전북연구소가 운영하는 시설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북지소를 쉽게 폐쇄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긴 시설들이 연구소 본소와 상관없다고 해서 저희 연구소가 책임을 회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건에 대한 연구소는 대응방안을 마련했고, 연구소의 대응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전북지소를 연구소 지소로 생각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문제가 있는 시설로 바라보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선 당장 장애인들의 피해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연구소 본소는 법무법인 로직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전북 연구소 이사장과 소장 등의 재산에 대해 재산 가압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시로 전북도내 시설들에 분산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후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사례 회의를 개최해서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전주시 등의 협조 약속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이번 전주 연구소 사건으로 인해 연구소 본소와 지소 활동가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들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이번 전주 사건에 대처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이유야 어떻든 저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라는 이름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류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연구소의 활동에 대해 질책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6월 7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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