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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기 보급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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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3일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장애인 방송수신기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방송수신기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장애인 방송 전용수신기 보급률은 19%에 불과하다.

또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과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 시청자 지원 전문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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