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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차법 현장 모니터링단 발대식 열어

행정기관·의료기관·청소년활동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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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대전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 모니터링단은 총 169명으로 이 중 114명(67%)은 장애인 당사자며,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제주 6개 권역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등에서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인권위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09년부터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현장 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의료기관, 문화·예술시설 등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모니터링단은 △행정기관(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의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은 심상돈 인권위 조사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모니터링단 위촉식, 선언문 낭독, 축하공연, 기념 촬영, 모니터링 단원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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