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연구소, 신규인권강사 양성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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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인권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차별해소와 인권향상을 위한 ‘신규 인권강사 양성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크게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론은 인권 및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들이 ▲인권의 이해 ▲인권교육 강사의 역할과 실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장애유형의 이해 ▲장애인차별의 이해 ▲장애차별사례와 상담 ▲장애관련 법제도 등을 강의하며, 실습은 인권교육 참관 및 강의실습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론 교육은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오후 6시~오후 9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며, 실습은 오는 7~10월 중 인권교육 참관이 3회 이상, 오는 11월 중 인권교육 강의가 1회 이상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은 장애인복지시설, 학교 등에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수료증을 발급 받게 된다.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15일부터 오는 6월 5일 오후 6시까지 연구소 인권교육 담당자에게 전화(02-2675-8153)로 신청하면 되며, 수강료는 장애인 2만 원, 비장애인 5만 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인권센터(02-2675-8153)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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