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로 눈 찌르고, 망치로 이 내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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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도망은 열두 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이 문신을 보고 연락을 해서 J씨에게 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잡혀왔을 때, J씨는 제 눈을 바늘로 찔러 실명하게 했습니다. 부인이 몸을 잡고 J씨가 무릎을 꿇은 자세로 눈을 찔렀습니다. 큰 대바늘로 세 번을 찔렀고, 지금 제 오른쪽 눈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피가 많이 났었지만 병원에 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망치로 제 이빨을 내리치고 장도리로 뽑았습니다.”
▲ 원주○○의집사건 피해 당사자 임지훈 씨가 증언대회에서 가해자 J씨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들을 털어놓고 있다. |
21명의 장애인을 친자로 등록해 수십 년간 학대, 폭행, 감금 등을 자행한 원주○○의집 사건 피해자와 가족이 피해 사실에 대해 직접 증언하고 나섰다.
원주귀래○○의집사건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원주귀래○○의집사건 인권침해 당사자 증언대회’를 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회적 연대 책임을 물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피해자 임지훈(청각장애인) 씨는 가해자 J씨로부터 당한 피해사실들에 대해 생생히 증언했다. 임씨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J씨는 내게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도록 했다. 주로 집안청소와 빨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매일 아침 다섯 시에 일어나 화단에 물을 주고, 식당을 청소했다. 8시가 되면 다 같이 아침을 먹었는데 내가 식판에 음식을 퍼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침식사가 끝나면 아이들 머리를 감기고, 씻겨주었다. 당시 아이들은 25~28 정도로 굉장히 많았으나 인원수가 일정치 않았다. J씨 부부는 항상 잔소리를 하고 이유 없이 화를 냈다. 청소, 안마 등 하루 종일 일만 했다. 식사는 반찬 없이 밥과 국이 전부였으며 그마저도 아이들은 잘 먹지 못해 토하거나 씹어 삼키질 못했다. 그마저도 양이 매우 적었으며, 점심은 먹지 못하고 아침과 저녁뿐이었다. J씨 부부는 항상 화를 냈고 나를 몽둥이로 매일 때렸다. 아직도 몸 곳곳에는 흉터가 남아있다. 현재 오른손 손가락 관절 하나가 함몰돼 있는데 그 때 생긴 상처다. 그곳에서 생활하던 아이들 모두 심하게 야위어 있었고, 음식을 먹지 못해 죽기도 했다. 또 J씨 부부는 나뿐만아니라 아이들을 인정사정없이 때렸다. 그렇게 죽어나간 사람이 6명이었다. 기억나는 사람만 6명이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 죽어서 버렸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나는 너무 배가 고팠고 나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탈출을 결심했다. 하지만 이름과 연락처를 팔에 강제로 문신을 새겨놓아 탈출도 여의치 않았다. 다섯 번 탈출을 시도했으나 문신 때문에 번번이 다시 잡혔다. 그때마다 J씨는 물고문을 가하거나, 바늘로 눈을 찔러 시력을 잃고, 몽둥이로 심한 폭행을 가하고 굶겼다. 네 번째 잡혔을 때는 펜치로 손톱을 뽑기까지 했다.”
현재 J씨는 감금, 폭행, 사체유기, 횡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대부분의 죄목이 인정되어 현재 구속 재판 중이며, 2013년 5월 현재 8차까지 재판이 진행됐다.
대책위는 “이번 증언대회를 통해 가해자 J씨에게 가혹한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 및 가족 등의 생생한 삶의 증언을 공유하면서, ‘착한 아버지’의 실상을 폭로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선한 이웃으로 가장한 ‘장애인 보호’ 논리를 깨뜨리고자 한다”며 “또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칫 가해자 vs 피해자 구도로만 흘러갈 수 있는 사건을 증언대회를 계기로, 왜 피해자들이 가해자 J씨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었는지 사회적 배경을 다시 한 번 진단하고, 이 상황을 사회적 연대 책임으로 풀어야 함을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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